저희회사는 참 X같은 회사입니다. 갈때 없이 우선 대충 여기 있는ㄷㅔ..
이번에 사장도 바뀌고 모 회사랑 합병이 되는바람에 골아파졌는데요
월급도 떨어지고;;; 수당자체가 없어지고 ;;;;;;;;;;;;;;
그런데 또 어이없는게 있는데요
특근.... 빨간날 일하면 특근인데요..
일욜은 특근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일요일이 아닌 다른 빨간날.. 예를들면 현충일, 광복절 등등
그런 빨간날은 특근이 아니라 일반으로 적용한다는데.......'';
말이 되는건가여 ㅡ.ㅡ???
첫댓글 안되죠^^; 법률상으로 안될거 같은데 알아보세여 노동부에 전화 ㄱㄱ
그런 X같은 회사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야죠~ 대치근무 아닌 이상 어떻게 일반으로....ㅡㅡ
모든 휴일(국,공휴일)은 특근 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일을 시키고,그에 합당한 임금체불시에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들은 바있는데요.~~~~~노동부 고발 "개누무쌔뀌들은 콩밥좀 먹어야 해"
빨간날 특근처리안해주면 법에걸려요 노동부 신고 ㄱㄱ~
회사측에서 하는말 ... 노동법에 주 5일근무로 바뀌면서 그렇다고 하네요 ㅡㅡ 그래서 특근처리해주는건 사장마음이라나 머라나 ㅡ.ㅡ;;;;
그건맞는말입니다..노동법에두 걸리는건 없어여..다른분들두 알구 계셔야 할거같아서올립니다...회사에서 괜히나중에..문제될..꺼리를 만들지는 않죠..절대루...
쉽게말해 사원들에게 해주는 복리정도라고 보면될껏같은데.. 우리회사는 X같다는거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