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11.26 10:14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따른 장군의 계급 강등은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이래 처음이다.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특검 출석 당시 모습. /뉴스1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이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다. 국내에서 장군 강등 사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뒀다고 한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나면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라는 혐의를 받았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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