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자충수 될 수 있는 '욱일기 금지법'
[ 2018-10-03, 04:02 ]
韓國人들은 욱일기보다는 오히려 일장기에 더욱 크게 분노해야 정상이 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욱일기 등을 사용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욱일기 등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한국 영해를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욱일기 등을 상징하는 옷이나 깃발, 마스코트 등을 제작·유포하거나, 입고 다니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韓國에서 이 法이 발효되면, 한반도 유사시 혹시라도 駐韓美軍이나 韓國軍이 급히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되더라도, 도와주려고 오는 日本자위대의 접근이 금지된다. 이뿐 아니다. 空軍과 海軍 중심의 駐日美軍이 보유한 화력은 막강하다. 그런데 駐日美軍 각 부대들의 상징물(마크)을 잘 보면, 욱일기 문양이 들어간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다면 아무리 駐日美軍의 화력이 막강해도, 한반도 유사시 駐韓美軍이나 韓國軍을 돕기 위해 韓國 땅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아울러 韓國 內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 햇볕이 사방으로 뻗어가는 디자인이나 그와 유사한 무늬를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아해도, 앞으로는 이런 디자인이나 유사한 무늬를 몸에 지니거나 들고 돌아다니다가는 붙잡혀서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게 된다. 北韓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韓國人들은 곧잘 욱일기를 나치 깃발(하켄크로이츠)과 비교한다. 하지만, 둘은 서로가 성격이 아주 다르다. 나치 깃발은 인종학살이라는 인류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일개 나치 정당의 상징물이므로 당연히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오늘날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욱일기는 아니다. 범죄 집단의 상징물이 아니라, 과거에는 정식 日本 海軍의 군함기였고 오늘날에는 정식 日本 해상자위대의 군함기로 합법적으로 존재한다. 세계인들이 나치 깃발에는 한 목소리로 분노의 목소리를 내지만, 욱일기에는 전혀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욱일기를 향해 아무 근거도 없이 '전범기'라며 낙인 찍기 바쁜 韓國人들은, 그렇다면, 일장기 에 대해서는 어째서 아무 말도 안하는지 몹시 의문이다. '일장기는 무방하지만 욱일기는 안된다'는 韓國人들의 인식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 日本軍은 욱일기보다 일장기를 훨씬 더 많이 지참하고 전쟁에 임했다. 美軍 老兵이 과거 전쟁 당시 日本軍으로부터 노획한 물품을 오늘날 日本의 유가족이나 후손에게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납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일장기'다. 욱일기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오늘날 韓國人들은 욱일기보다는 오히려 일장기에 더욱 크게 분노해야 정상이 된다. 아니면 최소한, 욱일기에 분노하는 것 만큼 일장기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분노해야만 논리적이며 상식적이다. 결국, 일장기에는 아무 말 안하고 욱일기를 향해서만 분노하는 오늘날 한국인들 심리는, <일장기 금지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대신 욱일기라도 물고 늘어져야 속이 좀 풀리겠다>는 심산 아닌가?
21세기에, 특정국, 그것도 자유진영 우방국이 보유한 합법적 군함기를 향해 이토록 汎국가 차원에서 非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오직 '인종주의'의 발로 때문이라는 것 外로는 설명이 안된다. '욱일기 금지법'은 한 마디로, 인종차별적 속성을 반영한 시대착오적(前근대적)이고 퇴행적 법률이다. 이 법은, 韓國 스스로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자해적 성격(유사시 외부 지원 차단)을 갖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와쿠니(岩国) 기지에 주둔하는 주일미군 EA-18G 그라울러 電子戰 공격기.
주일미공군 전투기 조종사 헬멧에 부착된 마크.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80213&C_CC=BC
이석현 의원,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발의
2018.10.02
‘2018 대한민국해군국제관함식(10.10~14, 제주)’에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하겠다고 고집하는 가운데, 이석현 의원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제5조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제105조에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제109조의 2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석현 의원은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뜨거운 만큼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양측 간의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함정에 욱일기를 게양한 채 제주관함식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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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제109조의 2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찬양·고무죄(제7조 1항)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가 즉각 떠오릅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