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일반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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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공지 |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 특성별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ㆍ계약 및 정산 등 수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ㆍ재기 446억 + 탄소 172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ㆍ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7개) | 경영기술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 15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5 |
규제대응 |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 15 |
산업안전 |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등 | 15 |
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20 |
(신규)ESG컨설팅 |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 20 |
(신규)IP컨설팅 | 분쟁 IP 분석 및 대상 IP 무효화, IP 분쟁 공동대응 등 | 15 |
기술 지원 (6개)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 20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15 |
규격 인증 |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 15 |
제품 시험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10 |
설계 |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 10 |
마케팅 (3개)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홍보지원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ㅇ 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 접수마감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2차모집 :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및 ②지역단위 자율형 사업은 5월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
- 기타사항 : 지역혁신성장 바우처*는 플랫폼 통합 후 별도 예산 활용하여 모집 예정
* 지원 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ㆍ도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ㅇ 신청 서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구분 | 전화 |
일반 및 탄소 바우처 |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 02-2106-7457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
지역혁신성장 바우처 | 044-204-7587 |
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재지
지방청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지방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02-2110-6361 |
부산지방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051-601-5141 |
대구경북지방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치참단로 122-11 | 053-659-2292 |
광주전남지방청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 062-360-9143 |
경기지방청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031-201-6980 |
인천지방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032-450-1152 |
대전세종지방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042-865-6156 |
충남지방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9층 | 041-415-0631 |
울산지방청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 052-210-0042 |
강원지방청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033-260-1632 |
충북지방청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043-230-5333 |
전북지방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063-210-6452 |
경남지방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055-268-2554 055-268-2551 |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