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볼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비숙련직 영주권신청 고려중인데요..
남편이 과거에 미국에 몇년간 거주를 했는데요..어찌어찌하여 미국에서의 입국기록은 없구 출국기록만 있는상태입니다. 거주하는동안에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은 기록도 있네요.. 그런데 뭐 불법체류기록이 남아있는건 아닙니다..
(사정이 조금 복잡하지요?)
그런데 주신청자를 저로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허가 단계를 지나 이민비자 신청하게 될때..
가족전원의 서류가 아래와 같이 제출하게 되어있는거같은데요...
* Packet 3 서류 목록보기
- 사진 2매 (가족 전원 / 흰색배경, 5cm X 5cm)
- 경찰청 신원조회 (16세 이상)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전원)
- 주민등록초본 (가족전원 / 16세 이후 거주지 내용 포함, 병역사항 포함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가족전원)
- 미국비자 사본 (가족전원)
- 미국 내 6개월 이상 체류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해외 1년 이상 체류 시, 해당국가 신원조회
여기에서 한국 출입국 사실증명원에는 2000년에 출국해서 입국기록이 2008년으로 되어있다면... 위 내용중 세가지가 걸리게되는데 문제없이 넘어갈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