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법 같아야 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돈빽에 따라
죄 있는 자 죄 없게 하고
죄 없는 자 죄 있게 하는 세상이니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
변호사는 허가 낸 사기꾼
경찰은 허가 낸 양아치
검찰은 허가 낸 조폭놈
판사는 허가 낸 해결사
이 땅 위의 진정 4대 범죄자가 이들이라고 말 할 수 밖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유수분지
이렇게 마음껏 패악 질 해도 허가 낸 권력이니
어디에 하소연 할 곳 있으랴
위계질서의 사회의 이 땅에서 힘없는 자 노예일 수 밖에 ----
위계 질서란 힘의 서열에 따라 상명 하복의 권리와 의무
고로 위계질서 사회에서 법이란
힘있는 자들의 특권을 위한 힘없는 자들을 복종케 하는 허가 낸 수단과 방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는?
법을 영어로 Justification(정의)이라고 하는 것!
법의 본질은 정의에 있고 정의란 공정성,
공정의 목적은 평등인 것
위계 질서 사회는 불평등의 힘의 서열
그러니 위계질서의 사회의 법조인들이 만드는 세상을 보라!
민사란 개인간의 이해 다툼일 뿐이다라고 설정 해 놓고는
이해 다툼에서 옭고 그름이 판단에서 비껴서 있고
선과 악을 구분 짓지 아니하니
이것은 결국 법의 본질인 정의를 외면하는 것,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싸움일 뿐이라 하면서
이왕이면 아는 놈 한가지라도 신경 써주기
이렇게 법조인 자기 합리화의 구실의 출발점으로 삼아
청탁 전화 한 통에도 힘없는 자는 짓밟혀야 하는 위계질서의 세상에서
양심은 쓰레기 통에 처박아 버린 지 이미 오래,
심지어 허가 낸 사기꾼들은 조폭과도 연계되고 있으니----
자유심증주의 라고 하는 것!!
증거선택을 재판장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재판장이 자신과의 고리가 된
가령 피고라고 한다면
피고를 승소시키기 위해 써먹는 가장 흔한 수법이니
피고 당사자를 증인으로 당사자 증언제도를 애용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히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온갖 거짓 증언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증거가 없거나 불리하면 당사자 증언을
세우는 것
이것도 증거라고 이 증언을 고대로 판결하는 이 나라의 재판장 나으리 놈들
원고에게 계약서 등 많은 명백한 문서의 증거들도
당사자 증언의 증거 앞에선 모두 무용지물이니
심지어 당사자 증언에서 증인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자백하여도
경찰은 날인된 도장, 지장의
감정 사실을 숨기고 검사는 허위 문자 감정을 하고
그럼에도 문서가 진위임이 밝혀 진 바
“도자기 목록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라고 증인 심문조서에 명백히 기제되어 있는 것을
“도자기 목록에 도장을
찍어 준 적이 없다 라고 증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이 유죄라는 하는 것
사건 조작 증거조작 늘 법 먹듯이 비밀비제 하는데
이것으로도 안되니까
이제는 아예 증언한 것을 증언 한 적 없다고 하는 판결의 한
예
오직 대한민국 판사들만이 판결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귀에 달고 코에 걸 수 있는
이것이 위계질서의 나라에서만이 존재하는 자유심증주의 제도라는
것
재심이라고 하는 것
최고 권력의 입맛대로만 하면 법은 자신들 세상이니
정의를 외친 그들을 법으로 살인을 해놓고는
딴 정권이 들어서면 무죄로 만들어 놓는,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만드는 법적 수단
재심이란 이런 것이니
수많은 일반인의 재심요건의 사유로 청송을 해도 모두 묵살되는 것
명예훼손과 위자료 청구,
똑같이 딱히 정해진 손해 금액이 아닌 것인데
아니 오히려 위자료 청구에 있어 몇 가지는 명확한 금액이 있다 하여도
단 한 푼도 보상 받을 수 없는 것,
그러나 명예훼손은 아무 근거가 불 분명하여도 수억, 수십억 받게 하는
것
왜?
서푼어치짜리 명예밖에 안 되는 것도
명예란 있는 자의 산유물이고
위자료 청구란
없는 자들이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기에-----
전관예우라고 하는 말
이 세계에 그리고 이 세계의 수만년 역사상
법조인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고사성어 육두문자까지 써가며
전관예우라고 공식표준말로 만들어 사용하는
뻔뻔함을 초월하고 후안무치안,
부끄러움은 없고 당연시 만연화 되는
위계질서 사회에서 법이란 이렇게 적용되는 것
대법원의 상고심은 모두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영역이니
이들이 하면 법 적용마저 바뀌는
위게질서 나라에서의 코걸이 귀걸이의 추상 법
수십 수백 수천억 받아먹으면 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뇌물공여죄라고 하는 법
딴 나라 모든 곳에서는 단돈 10만원만 받아도 뇌물 죄가 성립하는데
왜 이 위계질서의 나라에서만이 대가 성의 증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
수백 수천억 처먹어도 준 자와 받은 서로 대가 성 아니라고 하면 그만
가장 상식적으로 보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수백 수천억을 아니 단돈 만원 조차 주고 받는, 경우는
동서고금 단 하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
하여 모든 딴 나라는 10만원 이하도 뇌물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 만든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 것
덜 힘없는 자의 10만원은 대가 성 입증이 없이 뇌물 죄이더냐?
이 땅 위의 법은 상식에도 미치지 않은 대가 성을 만들어 놓았으니
있는 자들에게 법이란 관대함을 넘어 얼마나 포용력 있는 것인가!
국선 변호인 제도
가령 404호 재판장은
자신만이 거느리는 특정의 국선 변호사를 애용하고
이 국선 변호사는 결국 절대로 이 재판장의 뜻대로 하여야 하는
것
하기사 고작 한 건당 국선수임료 30-40만원이니
무조건 선처바람니다로 빨리빨리 끝내고
한 건이라도 더 배당 많이 받아야
죽어라 사시 합격한 본전 생각나는 것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총장의 지시
항고를 3%로 억제하라는
하달 명령
항고제도란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이고 헌법인데
헌법마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법 위의 검찰총장
하나마나 유명무실하게 하는
3%지시
3%란 누구를 위해
남겨 둔 것일까?
로펌이 허가 받은 명분
외국 로펌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변호사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명분으로 허가 되더니
외국 변호사는, 외국 로펌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 단지 자문활동만
외국 변호사, 로펌은 국내의 로펌,
변호사와 합작할 수 없다고
제 밥그릇은 확실히 건들리 못하게 하고
농어촌 시장은 모두 개방되어 가구당 채무가 수억원에 이르러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이 거대 로펌이 하는 일
각종 있는 자의 거대 비리의 변호 일이거나
법률시장을 독식하여 위계질서의 하위 변호사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일
그리고 대법원 판사출신을 모두 끌어와 연봉 최소 30억이라나
30억이라면 적어도 300억의
사건이어야 하는 것인데
이만한 사건은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
거대 로펌의 사건은 모두 승소하는 것이라면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소기업까지 모두 거대 로펌으로 몰리는 것이고
그래서 대법관 자리에 있을 때 잘하면
그 보답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현실이 아닐까?
허가 낸 양아치들을 보라
엄동설한 영하의 추위에서 길가에 스러진 노인은 본체만체
그래서 내가 혼자 하소연 한 말
이 나라에서 양심 공무원은 소방구조대원 밖에 없구나 하니
경찰이 내게 와 하는 말
이 나라에서 경찰이 썩지 않으면 나라가 안 돌아 간대나
살펴보니 경찰이란 질서유지를 하는 일
위계질서 사회에서는 위계질서를 유지 하는 일
그러하므로 위계질서의 경찰이란 힘있는 자의 특권을 존재하기 위한 것
결국 경찰과 그 위에 검찰이 썩어야 힘있는 자의 특권을 위한 질서유지가 성립되는 것
이들을 길들이고 말 잘 듣게 쉽게 하기 위해
경찰서장아래 검사의 하녀로 삼아 검찰은 절대 권력을 누리게 하고
이들의 하녀의 월급이 고작 150만원 정도로 하는 것
오직 한 푼이라도 돈 되는 일만 할 수 밖에 하여야,
이렇게 양아치로 길들여 졌으니
심지어 교통사고로 객사를 하면 지문확인 한 두 시간도 안 되는데
한 구당 1-2 백만원 병원 실험용으로 매매하는 나라
이들에게 산삼발견과 같으니
아아 더 말하면 입만 아프니
이들의 대표 총장, 청장의 말
경찰은 하도 썩었기에 수사독립권을 경찰에게 주면 안 된다고 하니
경찰에서는 1-2백만원 들지만 검찰에서는 1-2천만원 들어야 한다고
백주대낮에 언론에 자신들 썩었다고 대놓고 떠드는 부끄러움 조차 없는
양심이란 이마 쓰레기 통에 처박아 버린 지 오래
법을 집행하는 이들 조직은 가장 엄격한 위계질서 집단이니
오로지 상명하복의
서열 위가 법이고 서열 하는 복종만 하는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 판단은 없는데,
위계질서의 사고력만 존재하는데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사고방식이 이들에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
정의란 공염불
그러니
법이 법 같아야 법이라고 말 할 수 밖에-----
첫댓글 김형기님의 長文의 글 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을 당하였으면 새벽 4시에 이 장문의 글을 쓰셨겠습니까?
엉터리 경찰, 엉터리 검찰, 엉터리 법원의 사연을 읽을 때마다, 경찰 검찰 법원을 모두 없애버렸으면 좋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 돈 있는 사람의 사기 지랄을 정당화 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니까요.
부정부패 세력과 결탁하지 않는 참신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좀 개선되겠지오.
김형기님 힘내세요.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세요.
힘 내십시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2 위까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684
구구절절 대한민국 사법의 현실
동의합니다
김형기님의
절규에 공감합니다
이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범죄의 씨앗은 법원의 사기판결문에 서 비롯된거다,
수원지법 서정원판사넘 소속인지는 모르겟지만 국선변호사 차진이란넘은 삼성전자서비스에 항의전화 하엿다고 업무방해로고소당한 본인에게 무조건 잘못햇다고 판사한테빌라는데 이게 도대체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피고의편에서 변호해주라는 국선변호제도의 기본취지를 알고나잇는 넘인지 의아햇는데 님의글을 읽어보니 국선변호인이라는놈들도 다그렇고그런놈들이라는걸 알게되엇네여...참
동감 백퍼센트입니다 도대체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쥔놈들이 다 감방에 처넣어야 할놈들인데 지들은 안들어가고 생사람들이나
죄인으로 만드니 참 거꾸로된 세상입니다.
바로 뒤집어야하겟습니다
엄청난 내공 대한민국 법에 대한 경험으로 깨달움 ==조폭같은 검경판사공무원들에게 많이 당하셨군요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