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안상운48제주지부장(asw4****))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보훈처는 未受當유자녀회비대위와 격에 맞는 보훈으로 화해의 연대 만들기에 주력 해 주십시오!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의 미래와 역사의 새로운 지표를 세워주실 보훈처장님께 축하 인사와 유자녀 차별철폐를 기원하며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는 72세의 6,25戰歿未受當遺子女會 제주지부장 안상운입니다
6.25전몰용사 공적인 예우에 미망인 사망 일자로 단서를 붙혀 차별적 오욕을 남긴 未受當遺子女의 20년 아픈 흔적을 이제는 보훈처가 앞장서서 청산하여 주십시오. 18년간 한푼의 보상도 없이 보훈사각에서 홀대하다가 부조리한 단서 조항을 2015년11월30일 『국가유공자예우법』 입법으로 차별대우 악법이 삭제 되었으나 근본 예우법과 달리 행정령 삽입하여 기존 유자녀 1/10인 공시한 금액 ₩114.000을 반대서명으로 탄원했지만 수정없이 2016년 7월 첫 지급 받았습니다, 평등보상이 아닌 극심한 차별로 인한 未受當遺子女들은 투쟁과 시위에 지쳐 혹은 얻은 병으로 이제 하나,둘 저 세상으로 떠나가고 현제 진행 중인 병석에서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未受當遺子女도 많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득보훈처장님.
극심한 차별 청산의 종착지는 화해이며 화해의 시작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그 차별성을 보훈처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니 갈등을 봉합하는 슬기로운 생각을 전환하는데 당사자인 보훈처로서 외면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未受當遺子女들의 앙금이 소멸되거나 삭히지 않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전몰용사 유족들이 받고있는 전사영령들께 대한 보상금이 노동의 댓가로 받는 수당(手當)으로 착각해서는 전몰용사께 큰 罪를 짓는 일이다
기초생활 수급비만도 못하고 노령연금(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24,000
에서 107% 인상(합계 257,000원)했다고 전임 피처장님께서는 청와대까지 들어가셔서 보고 했으니 장님 코끼리 만지는 형태의 대통령께서 보훈가족 초청석상에서 유족들이 빈곤없는 생활에 보탬이 되리라며 자랑하시든 모습을 뉴스에서 볼때 억장 무너지는 슬픔과 분노와 통곡의 가슴앓이 뿐 이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득 보훈처장님
보훈처에서 자칭하여 우리를 “신규승계유자녀”로 분류되어 호칭하고 있습니다만 왜 호칭을 외면하고 “未受當遺子女會”이름으로 언론이나 각 단체, 정부요소에 홍보하고 있는지 보훈처와 해당 기관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풀어야 할 과제임을 유념해 주셨으면 한다.
未(아닐미.아직~하지 못하다) 受(받을수.받다. 받아 드리다) 當(마땅당.당연히 ~하여야한다. 균형있다) 부친의 勞動으로 받는 手當 몫이 아니라 고귀한 생명의 희생 값에 어울리게 마땅하고 당당히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아니기에 “未受當”이라 했으니 1998년 이후의 차별로 굴곡진 보훈 사각지대에서 삶을 살아온 未受當유자녀의 쓰린 가슴을 늦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보듬고 해결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훈처장님! 이제 생각의 틀을 탈출하고 깨어 열려있는 국민들께 보훈처의 눈 높이를 시대에 맞추어 수정 해 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보훈처가 未受當유자녀와의 갈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찿는 방법이 아닐런지요. 국가의 復興과 國民의 統合과 격에 맞는 따뜻한 報勳의 발전을 기대합니다.<끝> 2019년 8월19일
6,25戰歿未受當遺子女會 비대위 부위원장/제주지부장 안상운 拜上
손 편지로 써서 우송하려니 차일 피일 미루어지고 1차는 신임 박삼득보훈처장님 대화방에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