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2003년 연말정산시... 추가 사항이므로.. 수정신고 해야 할 것 같은데..
2003년 연말정산분이므로 수정신고는 하시되 인정상여는 3.31일까지 신고하겠금 되어있으므로 가산세 10%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및 기타소득은 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귀속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령192-3항에 보면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는 과세표준및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것으로 본다(지급시기의제). 소령49-1항 3호에 보면 인정상여는 근로제공한날을 귀속시기
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급의제일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일에 원천징수(상여의 경우는 연말정산재정산)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사업소득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경우에는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추가 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2003년 연말정산시... 추가 사항이므로.. 수정신고 해야 할 것 같은데..
2003년 연말정산분이므로 수정신고는 하시되 인정상여는 3.31일까지 신고하겠금 되어있으므로 가산세 10%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및 기타소득은 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귀속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령192-3항에 보면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는 과세표준및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것으로 본다(지급시기의제). 소령49-1항 3호에 보면 인정상여는 근로제공한날을 귀속시기
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급의제일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일에 원천징수(상여의 경우는 연말정산재정산)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사업소득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경우에는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추가 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