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이 법원을 구속한다고 보는 경우 재판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표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원을 농락(?)한다고 보아서인가요?
해결 2. 당사자신문이 증인신문과 다른 점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사항 가운데 어느 항을 진실할 것인지 인정한 연후에 그에 의하면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하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수쌤과 다른 민소러분들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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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잇는 사실인데 법원이 당사자가 자백햇다는 이유로 달리 판단한다면. 일반인이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어떨까요
아니 쟤들 ㅂㅅ인가? 그것도 몰라? 먼 재판을 고따구로 하냐. 내가 너희보다 낫겟다. 이렇게 되면
위신이 실추되겟죠. 명예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과격한 표현에 한방에 이해됐어요 ,,,,,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