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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진술인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최씨는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 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 모임에 오는 사람은 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차은택은 항상 있었고, 고영태도 자주 참석했다”, “최씨의 사무실 책상에는 항상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 “최순실은 모임에서 이 자료를 던져 주고 읽어보게 하고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비선 모임의 주제는 한 10%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는데 어떤가요?답 : 저는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없고, 고영태에게 전해들은 말이 일부 있을 뿐입니다.문 : 진술인이 고영태에게 전해들은 말은 무엇인가요?답 : 고영태가 “최순실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이 정도 두께가 된다고 손짓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지금은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 서류라고 생각은 하지만, 고영태한테 그 말을 들을 때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문 : 그렇다면 기자가 전혀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인가요?답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문 : 진술인의 말에 따르면, 진술인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진술인이 실제로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인가요?답 : 그렇습니다. 저도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하여 많이 과장된 기사를 내보내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영태 관련된 부분도 제가 분명히 들은 말은 들었다고 구분해 주었는데, 기자가 자기가 알고 있거나 추측한 내용을, 저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것처럼 기재해 버렸습니다.그리고 일부 기사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10분의 1밖에 아직 말 안 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은 '제가 기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재단 사무총장에서 직위해제된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10분의 1 정도밖에 못하고 맨날 재단 설립 과정이나 최순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대부분 채웠다는 뜻이었는데, 기자는 마치 제가 최순실이나 기타 청와대의 비리에 대하여 10분의 1밖에 안 했고, 아직도 10분의 9가 더 남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 버린 것입니다.문 :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진술인이 차은택, 최순실, 고영태 등 미르 관련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70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인가요?답 : 지금 말씀하시는 기사는 한겨레신문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련자들과의 사적인 통화를 녹음해서 녹취록이나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겨레 기자에게 말한 것은 정확하게 이런 취지였습니다. 내가 미르재단에 있을 때 있었던 업무와 관련하여 미팅이나 내부 회의 관련된 녹음파일이 있었는데 그게 약 70여 개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제 휴대폰에 4~5개를 따로 녹음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기자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4~5개의 파일에 차은택, 최순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기자가 마치 제가 사적으로 차은택이나 최순실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70여 개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난 것입니다.문 재녹음하였다는 녹취파일은 재생시간이 각각 얼마나 되는가요?답 :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당 한 15초 정도 됩니다.문 : 공식적으로 미르재단에서 이루어진 내부 회의나 이사회 회의 등은 음성녹음을 하는가요?답 : 미르재단에서는 원칙적으로 녹음기를 구매해서 녹음을 합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모든 회의는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들어보고 회의록을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들도 이사회 회의가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문 :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르재단 대표와 이사 중 상당수가 최순실 또는 최순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차은택에 의하여 선임되었다는 것인데, 사실인가요?답 : 차은택이 대부분의 인사를 추천한 것은 맞고, 차은택이 최순실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우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최순실이 차은택을 통하여, 또는 직접 미르재단의 인선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문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많이 오는가요?답 : 기자들의 전화는 제가 7월경 직위해제될 무렵부터 많이 늘었는데, 제가 해임되어서 열 받아 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특종을 캐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전화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듭니다.문 : 본건과 관련하여 진술인에 대한 내용이나 진술인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한 기사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답 : 기사들이 많아서 저도 다 보지 못했으나 일부 기사들을 보면, 제가 기자에게 말했던 것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에 대한 전언도 제가 직접 발언한 것처럼 기사화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를 기자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할 수도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문 : 피의자의 국내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① 서울 강남구 언주로 000길 00의 대지 및 지상 건물(미승빌딩), ②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000-00의 대지 및 지상 건물, ③ 강원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000~000 소재 전답, ④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000, 000 등의 임야 및 목장 용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가요?답 : 미승빌딩은 원래 유치원을 30년간 운영하던 곳으로 제가 살고 있는 빌딩이며, 하남시 집은 좀 한적한 곳에 살고 싶어 3년 전에 구입한 단독주택입니다. 강원도 용평 이목정리는 주로 밭인데, 하남 집을 사기 전에 시골생활을 해 보려고 구입했던 곳이고, 용평 도사리 소재 목장은 딸이 승마를 했으니까 나중에 딸이 말이나 키우고 살라고 구입했던 것인데, 정윤회 씨하고 헤어지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문 : 그런데 최근에 위 용평목장 부지에 대하여 불법으로 개발이 되었다는 사유로 형사고발이 되었는데 알고 있는가요?답 : 고발장이 날아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정윤회 씨도 떠나다보니 그 부지가 관리가 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고발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확인을 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문 : 위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답 :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세금조사를 받아서 자금원을 다 소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문 : 피의자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9길 17 소재 ‘태스타로싸’ 카페를 잘 알고 있지요.답 : 예, 알고 있습니다.문 : 위 카페는 피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자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한 것으로 현장 탐문 등에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 테스타로싸 카페는 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거기 손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왜 가게를 정리하고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문 : 피의자는 독일에서 약 57일 동안 체류하였는데 독일 내에서는 어디에 체류하였는가요?답 : 프랑크푸르트에 주로 있었고, 슈미튼이라고 호텔이 있는 지역에 있었는데, 기자들이 많아서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슈미튼이라는 동네는 한국의 강원도처럼 조용한 곳이며, 그 호텔이라는 것은 원룸이 10여 개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10~20억씩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호텔도 저희가 출자한 게 아니고, '비덱 스포츠'라는 독일 법인의 대표 크리스티앙 캄플라테가 구입한 것이고 저희는 그 호텔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한 것이 전부입니다.문 :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면, 2015년 7월 17일 자산관리업체로 '마인제 959'가 설립되었는데, 그 주식을 처음에는 독일계 한국 변호사인 박승관이 취득하고 있었고, 위 법인이 코어스포츠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그 지분을 피의자가 7, 정유라가 1, 장시호가 2, 이렇게 하면서 총 1만7500유로(한국 돈 : 2178만 원)에 매입하였다가 장시호가 그 지분을 정유라에게 넘겨주어 최종적으로 피의자 7, 정유라 3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 2월 9일 '비덱 스포츠'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답 : 정확한 경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와 제 딸은 '비덱 스포츠'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였습니다.문 : 피의자는 독일 내에서 '더블루K', '비텍 스포츠', '코뮬라', '코뮬러스AG', 'ITK그룹', 'WTG'등의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답 : 독일에서 저하고 제 딸이 계속 체류를 하려면 뭔가 해야 하는데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분야가 말(馬)이라서 그 쪽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더블루K'라는 회사를 2016년 2월 29일경에 설립하였는데, 사업이 쉽지도 않았고 제 딸이 그리 탐탁히 여기지 않아 최근에 폐쇄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비덱 스포츠'는 원래 승마 코치인 캄플라테가 보유하고 있던 것인데, 저희가 체류자격을 구비하려면 독일에 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하고 제 딸이 캄플라테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저희가 체류자격을 구비하면서 이를 다시 캄플라테에게 돌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 '코뮬라', '코뮬러스AG', 'ITK그룹','WTG'등의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금시초문입니다.문 : 피의자는 슈미텐 지역에 '비덱 타우누스 호텔', 승마학교 인근의 주택, 쉰네 아우스지히트 지역 주택, 그라벤 바이센베르크 지역 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 부동산들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어떻게 되는가요?답 : 저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승마학교 인근의 주택은 저희가 보유한 것이 맞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각종 언론에서 제 집이라고 보도된 것들 중에 제가 산 적도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문 : '더블루K', '비텍 스포츠'의 경우, 그 사무실이 비덱 티우누수 호텔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들은 실제 사무실을 보유한 회사들이 맞는가요?답 : 위 회사들의 사무실이 비덱 티우누수 호텔 안에 조그맣게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은 둘 다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쓰레기 언론과 쓰레기 기자들을 전부 몰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