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업무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2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은 해당 계약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찰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이미 선정한 업체가 부도,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공자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정비계획, 사업범위, 종전의 가격 및 기타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2018. 2. 9일 이전의 입찰공고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유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