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진수희 의원 벌금 600만원
“확정되더라도 의원직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의혹 공방 때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진 의원은 이 후보 측 대변인을 맡고 있던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청와대 지시에 의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언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인터넷 매체 기자들에게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씨의 사무실을 박근혜 캠프 측에서 얻어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2008.07.14 14:48
박근혜 전 대표를 허위 사실로 음해하여 구속된 김해호와
진수희의원이 명박사랑 회원들(?) 과 산행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나라 당원이라고 밝힌 김해호씨가
박근혜 예비후보가 평양방문때 김정일과 찍었다는 조작된 사진을 들고 기자회견 모습
2007.06.17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고 최태민 목사 육영재단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된 김해호
2007년 7월
이재오의원의 개인 대변인 노릇하며 이런 허위사실로
당원과 국민 그리고 언론 매체를 현혹하며
허위 조작된 여론몰이,여론조작으로
지난 8월 한나라당 경선에서 쥐바기의 대권 탈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녀자를
그것도 500만원 이라는 거액을 선고하며....
의원직 유지라니.......
그리고 허위사실로 기자회견하며 박근혜 예비후보를
음해하고 비방한 김해호를 비롯한 수많은 자들을
뒤에서 사주,조종한 자들이 누구인가....
첫댓글 천벌을 받아서 마땅한 요물이란 생각 이다,
이런 웃기는 코걸이 귀걸이 법 때문에 법치가 요원해 지는것 입니다 참으로 허무합니다 일반시민은 배곺아서 돈2천원 훔쳤다가 징역 6개월을 받는대 권력에 아부하여 이런 판결이 나오면 어느 국민이 법이 만이에게 평등하다 하리오 통탄할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승~!!!! 이명박 대통령 패~!!!! 이쁘지 않은 그녀 째진눈 그녀님 싫어도 4년 더불쑤밖에~!@!!~쩝~!!
경상도말로 " 무슨 심판이 이런심판이 다있노???????????????" "도대체 우예된 심판이고???????????"
선거법위반이지 왠 명예훼손?
나라법이 개법이네..푸하하하~~~~~~~~~~~~ 개나라 되었구만..개들도 자기 들이 지켜얄법은 지키면서 산다..법은 서민들에게만 엄하고 권력앞서는 물볍이고개법이네..이런나라가 대한민국..퉤에~~~~~~~~~~ 더러눈 세상.
못생긴 여자를 부른다 하니 줄을 잘선다고 한걸로 보여는 지지만,ㅡ
참 희한 하게들 생겼네, 하는짓도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