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기업(고향이 남해)과 최순실같은 경찰조사 , 최순실같은 검사조사 ,최순실같은 판사 판결>
사문서위조라는 증거는 많은 데, 사문서위가 아니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피고소인 말뿐인 데 경찰, 검사, 판사 모두는 증거불충분이고 검사, 판사권한이고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목욕탕 보일러 두 대를 구입하였는 데 두 대 모두 계약대로 성능이 좋지 못해 첫 번째 보일러 값 1,880만원을 지불하고 두 번째 보일러값 1200만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회사가 첫 번째 보일러계약시 부친에게 인감증명서를 거짓말을 하여 받은 후 몰래 위임장을 위조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여 부친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 데도 두 번째 보일러 기계값 1,100만원을 받기위해 약 10억원 원룸 방 11개 모두 경매신청하여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 하지 않을려고 하여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20**년 **월 **일 경찰서에서 나의 진술조서 내용에서 나와 부친은 위임장은 본적도 없도, 위임장의 대리인 ***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대리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글씨도 부친의 글씨가 전혀 아니라고 몇 번 씩 강조하여, 진술하였는 데도 **경찰서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위임장 대리인 ***과 대질심문도 하지 않고, 계약서 부친의 글씨와 위임장의 글씨가 필적감정을 하지 않아도 위임장의 글씨가 부친의 글씨가 아니라는 것을 ,글씨 모양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데 필적감정 조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사 판사 모두 피고소인과 유착의혹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찰서 진술조서에 공증사무실에서 출석하라고 하였다는 데 연락 받은 적이 없었는 데도 경찰, 검찰청 조서에는 출석하라고 통보하였는 데 출석하지 않았다고 조서작성을 하였읍니다
1. 내가 직접 바로 경찰관 앞에서 계약서와 위임장을 동시에 보여 주면서 글씨가 누가 봐도 필적감정을 하지 않아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인감도장은 고의로 희미하게 찍어서 확인이 않되는 데 정밀하게 대조한 결과 인감도장도 아니었는 데 경찰관은 고의로 필적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 부친이 계약서는 싸인을 하고 위임장은 인감도장을 찍었는 데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하였으면 계약서는 싸인을 하고, 위임장은 도장을 찍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 두 장 계약서와 위임장은 동시에 작성이 않되었다는 반증입니다
3.위임장 대리인 ***은 피고소인 부인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거효력이 없는 데도 대리인 ***은 만난 적도 없고,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몇 번씩 강조하고 진술조서에도 몇 번씩 작성이 되어 있고 탄원서도 제출 하였는 데도 경찰관은 대질심문 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4.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보내는 진술조서에 경찰관이 부친에게 갑자기 전화하여 1년전 날자를 문의 하였는 데 그 날자를 젊은 사람도 1년전 날자를 갑자기 문의하면 정확하게 기억을 할 사람이 없는 데 그 때 부친은 날자는 잘 모르겠으나 위임장은 정확히 보지 못했고 위임장 대리인 ***을 만난 적도 없고,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진술조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은 날자 기억을 못하는 것을 모든 진술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신빙성이 떨어지고 ,,,"라고 검철청으로 보내는 조서에 기록을 하여 공정성이 없이 아주 불공정하게 조서작성을 하였읍니다
5. 공증사무실 직원의 진술은 ",,,,20**.**.** 공증시 위임인인 고소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 " 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데 마치 공증사무실에 공증할 때 출석하라고 통보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할 때 출석하라고 통보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데도 또한 그 경찰관은 공증사무실에서 출석통보룰 하였는 지 확인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것도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해도 법원 판사는 판결문에 포괄적해석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6. 인감증명서는 첫 번째 기계 계약시 **월 **일 한 통만 발급 받았고 **월 **일에 한 통만 발급받았다는 주민자치센터에 증명서도 제출하였고 첫 번째 기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월**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상실되었고 두 번째 기계 20**년 **월 **일에 미지급 기계 대금 대해 다시 20**년 **월 **일에 인감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데 첫 번째 기계에 대해 20**년 **월 **일에 기계대금을 완납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증명서로 두 번 째 기계 계약시 **월 **일에 발급받은 것처럼 공증사무실에 공증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는 데 명백히 사문서 위조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항고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대법원판례도 있는 데도 검사와 판사 모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서에는 법적인 근거와 설명은 없고 막연히 증거불충분, 무협의이고 검사의 권한이라고만 합니다 첫 번째 인감증명서를 두 번째 기계에 대해 인감증명서로 사용하여 공증한 것도 판결문에 판사는 포괄적해석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위 대법원판례는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별도로 증명하여야한다는 취지”의판례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부친도 교사로 퇴직하시고, 조부님도 교장으로 퇴직하셨는데 사문서위조라는 증거가 많고, 교육자 집안의 말은 하나도 믿지 않고, 증거가 하나도 없고, 악질기업의 말만 믿고 무협의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부가 법과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 1100만원 때문에 사문서 위조하고 다른 부동산 주택도 있는 데 약10억원하는 원룸 방 11개 모두 경매신청하여 피해가 너무 크고, 그 회사 사장에게 두 기계를 성능이 계약대로 되는 지, 같이 실험하자고 두 번이나 내용증명으로 제의 하였는 데 한 마디 답변이 없었고, 그 회사 직원이 영업을 하면서 깡패같은 행패를 하였는 데도 그 사장은 사과 한 마디 없었고, 내가 보낸 내용증명과 그 회사에서 보내온 내용증명를 모두 그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여 소비자들이 판단하도록 하자고 제의를 하였는 데 역시 답변이 없었읍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악질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까 ? 도와주세요 ! 최순실같은 사법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 한국이라는 더럽은 나라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고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 갈 기회가 있었는 데 그 때 가지 않은 것이 너무나 평생 후회가 됩니다
※ ,hyun1@hanmail.net , 카카오톡 아이디:hwang123
첫댓글 필승 하세요
카페 정관에 폰번로 게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삭제를 바랍니다
몰래 위임장을 위조하여 공증사무실에서 === 핵심은 위조을 밝히는거라 생각==저도 선생님과 똑같이 당했습니다
우선 범죄도 능력이고 게임이다 그래야 이길수 있습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게임에서 진것을 인정하세요
이사건은 업자가 돈을 많아주고 힘썬 전관변호사를 사고
전관전관변호사가 검찰과 판사을 사주하고
검찰은 경찰을 사주한거 같습니다
문서감정을 통해서 필체 위조 되었다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앞에 국과수 믿다가 무고로 감옥 가시지 마시고
감정 의뢰전에 사설감정을 받아보세요
장자연 편지 감정한 이희일감정사와 상담해 보세요
제 소송서류에도 소송에 이기기 위해 글씨모르는
사람 협박해서 법원에 제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현재 조회 382,20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촛불집회 숫자가 태극기집회보다 많다고 할땐
망연자실 이였다.
진짜 경찰이 정신나갔다 우리사회 상황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도 모르는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의문이였다.답은 나왔다.어느 개인방송에서
대통령은 촛불집회 숫자를 인용했다.
특검은 수십명 한방에 수갑을채우고 교도소로 보내고
있는데 검찰청은 그동안 낮잠만 자는꼴이였다.이 또한
국민들은 실망했다.
경찰(견찰) 검찰(떡검.그랜저.쩐선물 선호) 국민들은
조롱섞인 말로 소문이 파다하다면 사법정의 죽었다.
1.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제기하였더니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나 봅니다.
2. 사문서 위조의 구성요건은 (1)권리의무 또는 사실에 관한 문서 (2)명의자 위조 인 바,
3. 이 사건의 위임장 작성자는 아버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으로 되어있다면, 이는 명의자를 위조한 것이므로 유형위조에 속하고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4. 위 위임장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로서 사문서 위조의 객체에 해당하는 문서라 하겠습니다.
5. 따라서 사문서위조의 행위와 객체가 충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은 명백합니다.
6. 수사기관에서 위 게시자는 위와같은 사문서위조의 행위와 객체 및 행사에 관하여 모두 증거에 의하여 진술하여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7. 수사기관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이 사문서위조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너무 억울하게 당하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발하십시오.
조언 카페지기로서 감사드립니다
카페 제도,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