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은 헌재도 이륜차의 전용/고속도로가 합헌이다 입니다
헌데 후날 여러 선배님들과 우리의 힘으로 위헌판결이 나지 않이하고
무역통상으로 인한 ISD 소송으로 풀렸다고 가정해 봄니다
또한 ISD로 인하여 소송이 걸린다면 .............??
이때 헌재든 어디든 그 자료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고
그 ISD 소송을 대한민국 법으로 무력화 시킬수 있을찌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ISD 소송으로 이륜차가 고속/전용도로에
당연히 통행이 된다면 그때 헌재와 경찰청의 얼굴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표정일찌 말입니다
참고로 이글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합니다...........!!
첫댓글 ISD소송에서 패소는 한건도 없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