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건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다수와 출석주식의 2/3이상의 다수에 의한다...
---> 이말이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900주라면...
300주 이상이 참여하고
300주가 참여했다면 300주중에서. 200주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cf)보통결의는 발행주식의 1/4이상의 다수와 출석주주의 1/2 이상..
유한회사의 특별결의 총사원의 1/2이상, 총사원의결권의 3/4 이상..
창립총회의 결의 인수된주식의 1/2이상, 출석한 인수인의 2/3이상..
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맞아염
상법은 공부한지가 오래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900주라면 우선 찬성이 300주이상이며 동시에 그 300주가 출석주주의 2/3이상이 되어야한다가 아닐까요...맞나..^^ 만약 400이 참여해서 300찬성이라면 발행주식수의 1/3과 출석주주의2/3이상을 만족하므로 가결되고..만약 500이 참여해서 300이 찬성한다면
발행주시수조건1/3이상은 만족하지만 출석주주조건2/3(약332주)이상을 만족하지못해 부결되는것일 듯 합니다... 넘오래되서...정확할런지...^^
스탁님 말이 맞습니다. 의결정족수만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