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산업 보고서 - 하나증권 2차전지 김현수, 홍지원]
'트럼프의 "에너지 해방", 그리고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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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뉴딜 종료 명시
- 트럼프는 취임식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들을 변경 및 취소하는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 중 전기차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 1) Section 2(정책 조항) :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며, 주(州)별 배출가스 규제를 종료한다.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는 보조금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제거한다.
- 2) Section 4(행정 명령 취소에 관한 조항) : IRA 법안 및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사무소들을 폐지(abolish)한다. 폐지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할당됐던 자금은 전용 및 처분한다.
- 3) Section 7(그린 뉴딜 종료에 관한 조항) : IRA 법안에 기반한 자금 지급을 중단한다(immediately pause). 해당 자금은 대통령 경제 정책 보좌관이 지급 적절성을 판단할 때까지 지급을 금지한다.
▶️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 재구축
- 한편, 이번 행정명령의 Section 9에는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보호청(EPA) 관리자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미국 내 핵심 광물 채굴·가공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기관의 조치를 식별하고, 해당 조치를 수정 및 취소해야 한다.
-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광물의 자국 내 반입 여부와 해당 광물의 국가 안보 위협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전기차 성장률 둔화 불가피, 광물 공급망 탈중국 기조는 강화
-첫 번째 문단에 기재한 세 가지 행정명령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1) 캘리포니아 포함 12개 주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허용했던 EPA의 승인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 EPA가 규정하고 있는 연비 규제는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3) IRA 7,500달러 세액 공제 보조금은, 조문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상기한 '자금 지급 중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실상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한편, 두 번째 문단에서 정리한 핵심 광물 관련 조항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광물 공급망 탈중국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4년전 바이든은 취임 직후 배터리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을 통해 광물 공급망 내 중국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를 출범시켜 자유주의 진영 내 광물 공급망 구축을 시작한 바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강화될 전망이다.
- 주가 측면에서는, 1) 실적 factor : 전기차 판매 증가율 둔화에 따른 실적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 2) Valuation factor : 멀티플에 영향을 주는 성장'률'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다만, 한국 배터리 산업의 고멀티플은 미국의 공급망 탈중국 기조에 상당 부분 기초하고 있어, 상기한 탈중국 기조 강화는 멀티플 디레이팅을 방어해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멀티플 측면에서는 중립적이다. 종합하면 실적 factor의 하향 조정, Valuation factor의 중립적 영향으로 인해 주가 측면에서 추세적 상승을 기대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섹터에 대해 Neutral 의견을 유지하며, 기업별로 과매도 국면 진입 시 상승여력 30% 이내의 짧은 트레이딩 기회 활용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