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2025년 2차 동해안 Blue자원 Quantum jump를 위한 고성군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기업지원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_ 강원테크노파크
「`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모집 공고」
동해안 Blue자원 Quantum jump를 위한 고성군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기업지원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 공고(2차)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및 고성군이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고성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7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고성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장, 강원심층수 대표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약 70,750천원 (국비, 지방비)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3개
| 구분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지원기관명 |
혁신화& 성장촉진 | 해양심층수 활용기업 창업 지원 | 시제품 제작 | ▫1차년도 컨설팅 중심 → 2차년도 창업 시제품 제작 지원 위주 운영 |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
| 인식개선 | 해양심층수 인식개선 홍보 | 전시회 참가 지원 | ▫ 2025 수원메가쇼 - 2025. 12. 4.(화)~12. 7.(일) | ㈜강원심층수 |
| 사업화 지원 | 해양심층수 활용 제품 개발 지원 | 시제품 제작 | ▫특화자원 활용 제품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시제품 원료 구입 일부, 공정개선 및 최적화 지원 등) ※ 단순 원재료 구입비 사용 불가 |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
| 제품 고급화 | ▫기존 제품의 기능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제품 고급화 지원 (품질 및 성능 개선, 포장 및 용기 등 디자인 일부 개선) |
| 디자인 개발 | ▫기업 및 브랜드(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CI 및 BI 포함) |
마케팅 (홍보콘텐츠 제작) | ▫제품 판로개척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홍보 동영상, 상세페이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
인증지원(국내외) (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
마케팅 (온오프라인 광고) | ▫인지도 및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광고 지원(TV, 라디오, 신문,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광고 지원) * 클릭 수, 노출 수로 차감되는 CPC, CPM 등은 지원 불가 |
특허지원 (지재권 확보) | ▫특허 등 지재권 획득 지원 |
◦ (지원금액)
| 지원유형 | 프로그램 | 세부 지원내용 | 총 지원금 (현금, 천원) | 선정기업수 | 프로그램별 최대지원규모 |
혁신화& 성장촉진 | 해양심층수 활용기업 컨설팅 창업 지원 | 시제품 제작 | 32,000 | 4개사 내외 | 기업 당 8,000천원 |
| 인식개선 | 해양심층수 인식개선 홍보 | 전시회 참가 지원 | 3,750 | 1개사 | 기업 당 3,750천원 |
사업화 (기업 당 10,000천원) | 해양심층수 활용 제품 개발 지원
| 시제품 제작 | 35,000 | 4개사 내외 | 기업 당 10,000천원 |
| 제품 고급화 | 기업 당 10,000천원 |
| 디자인 개발 | 기업 당 10,000천원 |
마케팅 (홍보콘텐츠 제작) | 기업 당 5,000천원 |
인증지원(국내외) (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 기업 당 5,000천원 |
마케팅 (온오프라인 광고) | 기업 당 5,000천원 |
특허지원 (지재권 확보) | 기업 당 3,000천원 |
| 합계 | 70,7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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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중 사업화와 패키지 사업의 중복지원은 불가
* 기업별 사업화 지원금액 10,000천원, 패키지 사업 16,000천원
* 인식개선 사업은 지원유형과 기업 최대지원금과 상관없이 중복지원 가능
* 기업 수요와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 수와 지원금은’는 변동 가능
◦ (기업 부담금)
-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지원금은 VAT 별도
ex) 지원금 5,000천원+자부담 500천원+VAT 550천원 = 총액 6,050천원
지원금 10,000천원+자부담 1,000천원+VAT 1,100천원 = 총액 12,100천원
단, 컨설팅 지원은 자부담 없음
◦ (신청자격 공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재 중소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해양 심층수 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품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 기업
◦ (신청자격 개별사업)
- 신청자격 공통을 충족하고 개별사업 요건에 부합하여야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가능
1) 해양심층수 활용기업 컨설팅 창업 지원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미만의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입주자(기업)으로 고성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체)
2) 해양심층수 인식개선 홍보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
- 세부프로그램 중 1개 이상 신청해야 함
3) 해양심층수 활용 제품 개발 지원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
- 세부프로그램 중 1개 이상 신청해야 함
지원신청
◦ (신청방법) SMTECH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
◦ (신청기간) ’25. 8. 1.(금) ~ 8. 7.(목)
ㅇ (접 수 처) https://www.smtech.go.kr/region/rms
◦ (문 의 처)
| 구분 | 전화번호 | 이메일 | 기관명 |
| 주관기관 | 033-248-5628 | leeyy@gwtp.or.kr | (재)강원테크노파크 |
| 참여기관 | 033-635-2987 | jwkim@gdif.or.kr | (재)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
| 참여기업 | 033-638-9900 | youngnam_jeon@daekyo.co.kr | ㈜강원심층수 |
제출서류
ㅇ 신청양식 기재 후 기관별 접수처로 접수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① 사업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④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⑤ 성실의무 이행 확약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창업3년 미만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⑧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해당 시) |
| 선택 | ① 수출실적 증빙(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②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현재시점) ④ 각종 인증 및 수상자료: 지식재산권, 벤처기업, 메인비즈, HACCP, GMP, ISO, 표창 등 ⑤ 회사, 제품 또는 기술관련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
평가방법
| ☞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 협약 일정 등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모집공고 (약 2주 예정) | ➡ | 신청ᐧ접수 | ➡ | 사전검토 | ➡ | 실태조사 (필요시) | ➡ | 선정평가 |
| 담당기관 | 수행기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 7. 28. ~ 8. 7. | ~ 8. 7. | ~ 8. 8. | ~ 8. 12. | ~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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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조사 |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 결과보고 | | 중간모니터링 | | 결과통보 |
| 담당/수행기관 | 담당기관 | 수행기관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 수시 | 결과보고 후 | ~ 11. 28. | ~ 10. 31. | 8. 20 |
* (담당기관) (재)강원테크노파크, (재)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 (사전검토) 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고 공고상 명시된 사전제외대상 여부, 우대가점 증빙자료 검토
* 사전제외대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 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가이드라인」의 “우대 기준”에 따라 가·감점 확인
| 연번 | 우대가점 기준(안) | 증빙서류 | 가점 |
|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 지역사업진흥원 확인 | 3 |
|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 1 |
| 5 |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력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 내부 확인 | 2 |
| 6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컨소시엄 유무 | 1 |
◦ (실태조사필요시)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 사실 확인 중심으로 필요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가능
- 실태조사 추진시 결과는 평가위원회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정리
| 구분 | 점검방식 | 수행주체 |
현장실태조사 (대면) |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 평가위원 및 담당자 |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
면담조사 (대면)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 (평가위원회) 지역의 선정·평가 과정을 공정하고 심도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위원회 진행, 결과의 정리 순으로 구성 및 추진
<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 >
| 항목 | 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20 |
|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25 |
|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기대효과 (25)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 10 |
ㅇ (결과통보)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게승인 요청 후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결과에 따라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통보
* 선정 평가결과를 통보 시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4조에 따라 이의신청
최종평가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필요 시 보완 요청 가능
◦ (최종 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