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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2 - 1/1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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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1.
[21070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E0B1D2C3E0T1L0U1S2E4I3U1R2H6
== 이 법안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학을 도입·운영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이다. 전문대학이 무슨 석사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2) 이미 한국에 대학이 남아도는데, 이런 새 종류의 대학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3) 비전문가의 통밥으로 한국의 대학 체제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13일 - 2.
[210709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P0Y1H2B2B3M1R5D2J5F2L0X2C0T0
== 이 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도 다른 현수막들 처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허가도 없이 마음껏 갖다가 걸겠다고라? 어불성설이다. 그렇잖아도 정치 관련 불법 현수막들이 있는데, 이런 법 생기면 동네 지저분해진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2263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 입법예고 2019.10.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9W0G9B2U4P1H6Y2O2X3X7Q5S6H8
13일 - 3.
[210698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T0D1I1P2I3Z1R5Q0K2T5E1L4E5D0
== 이 법안은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말이 좋아 지역인재 채용이지, 이것은 매우 부조리한 사항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그 첫번째 이유가, 공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특정 지역인재를 채용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전인수격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2) 이는 또한, 다른 지역의 능력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하는지 조차 의문이다. 더우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13일 - 4.
[21069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0J1H2J2D8P1P0Q5J3N5O0L9H4J5
== 이 법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언급도 없이 선심쓰자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1) "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1-1). 2021년 1월 기사를 보면,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한다.
문재인케어와 코로나에 건보 적자 급증이라는 것이다. 작년 1~3분기, 95% 급증한 2.6조 적자라 한다.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2). 2019년 기사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을 보면, 잘 나가던 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이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4년후면 고갈이라 했는데, 이제 3년 후면 고갈이라 하지 않는가?
(2) 현정권 들고 건강보험 적자인 것 안보임?
2019년 기사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
(3) 중국인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3-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3-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3-3). 이런 혜택은 그냥 두고, 계속 다른 혜택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본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4) 국민의힘당?
본 법안은 국민의힘당에서 발의된 것이다. 현정부 들고 적자가 된 건강보험은 안보인는지, 야당까지 합세해서 건강보험 선심쓰자는 것임? 야당이라 할 것이나 있는지 의문이고, 불쌍한 것은 국민이다.
(참고: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13일 - 5.
[210694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J0X1K2H1F9E1W5G2I8G0I9O8X5C9
== 이 법안은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에까지 드론이 날아서 촬영하게 하기 위함인지 몹시 우려된다. 그 이유는 중국산 드론이기 때문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중국에 안방 내준 한국 드론 시장”
(1-1). 드론 시장은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 중국에 안방 내준 한국 드론 시장이 되었다 한다.
(1-2). 그렇게 해놓고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한다니, 중국산 드론 더 많이 팔라고 하는 것인가?
(2) 중국산 드론
(2-1).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보도를 보면, 화웨이 칩 들어간
AI스피커 4만8000개 보급에, 드론 통신 장비도 화웨이 장비 쓰는 회사가 납품하여, 국방부의 ‘중국몽’이 동맹 관계 해칠
위험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2-2). 중국에 보안 관련 기관에 관한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中에 안방 내준 韓드론 시장 (2019.09.16)
http://www.etnews.com/20190916000266
*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웨펀]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13일 - 6.
[21070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C0N1C2G3H0M1G6Q2G5I0Y8I6Y7A5
== 이 법안은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해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
이를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을 한다는 법안 (2106168 법안) 등을 발의하였는데, 시니어클럽이라고 명칭을 달리 해서 또 하나 발의한 것인가? 멀쩡한 한국말 놔두고 무슨 “시니어클럽”은?
이런 법안 뭐하러 계속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그런데 60대 취업자는 오히려 늘었다 한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가 더 급한 것도 아니고, 빚만 느는 살림에 더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이런 지원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1-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2) 청년실업
현정부 들고 나서,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라 하고,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고 한다.
(3) 60세 이상 취업은 늘었다.
(3-1). 2020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60대 취업자 역대 최대…40대·제조업 '고용 한파'>라 한다.
(3-2). 2020.12.16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 발표에 의하면, 60세 이상만 늘어 고용 양극화라 한다.
(4) 조직 확대 등으로 인한 세금 낭비?
(4-1). 가만히 있어도 “60대 취업자 역대 최대”라는데, “시니어클럽”을 설립해서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2).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4-2-1). <내년에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100만개 넘는다> 한다. 더 이상 세금 퍼부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자제해야 할 것이다.
(4-2-2). <등굣길 안전깃발 든 어르신만 20명…"노느니 용돈 버는거지">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작년 60대 취업자 역대 최대…40대·제조업 '고용 한파' (2020/01/15)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115/99229292/1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발표...60세 이상만 늘어 고용 양극화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내년에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100만개 넘는다 (2020.09.01)
2017년 62만명에서 해마다 늘어나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0/09/01/UM5Q73EHEVDITILEH3AVWEYRCA/
* 등굣길 안전깃발 든 어르신만 20명…"노느니 용돈 버는거지" (2019.09.1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2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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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168]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의원등14인) – 입법예고 2020.12.2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0B1Y1J2J4V1B0U2M6H4N9A8H2L6
13일 - 7.
[21070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K0P1N2B3E0W1G0J4F9Z4H1K8X2J9
== 이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한 것이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 이 경우 범죄혐의 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다.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결정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끼어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 * * * * * * * *
8번 – 9번. 방송법 개정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의 폐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왜 갑자기 정부에서 유료방송사업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하자는지 궁금하다.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방송사업자들 재허가 하지 않아 추려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만 남겨서 엄청난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게 되면, 언론 독점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다음을 보기 바란다.
(1-1). <TV조선 기자들 "정권 입맛에 안맞으면 불공정인가">라 하고,
(1-2). <文정부 비판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재갈 물리기 나서>라 하며,
(1-3). <1년전 文대통령에 '근자감' 물었던 김예령 기자 돌연 '사직' 왜?…"경기방송 재허가권에 압박" 소회>라 한다.
(1-4). 그런가 하면, <매년 300억 세금지원 받으며… '좌파 철밥통' 된 교통방송>이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국가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소비자가 좋으면 보고, 싫으면 안 보는 것인데, 왜 정부에서 평가를 함?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참고:
* TV조선 기자들 "정권 입맛에 안맞으면 불공정인가" (2020.04.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4309.html
* 文정부 비판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재갈 물리기 나서 (2019.10.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0285.html
* 1년전 文대통령에 '근자감' 물었던 김예령 기자 돌연 '사직' 왜?…"경기방송 재허가권에 압박" 소회 (2020.02.25)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83
* 매년 300억 세금지원 받으며… '좌파 철밥통' 된 교통방송 (2019.09.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0101.html
13일 - 8.
[210704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D2G0Q1S2S3N0B1N4E5B5S4L4V0Y7H5
13일 - 9.
[210707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Z2D0F1L2O3O0S1J8W0Q6K4C4V3U3A7
* * * * * * * * *
* * * * * * * * *
10번 – 15번. 지방자치
13일 - 10.
[21070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2Q0A1D2K3C0T1P3C5E0A0K1Q3S6R6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 등을 교육감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마다 다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정치적 입김이 교육에 스며들어 특정 성향으로 세뇌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여아 할 것이다.
(2) 재정 자립도 못하는 지방자치제 하면서, 이런 어설픈 생각을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13일 - 11.
[210708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R0D1N2M3G1U1B2E4D2W3E8W8N6Z8
== 이 법안은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 그만 둔 다음에나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지방자치제 실시하면서 이런 법안이 말이 되는가?
13일 - 12.
[2106899]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J0Z1V2T2H3E1O7A3W6E4J8E0D9O5
== 이 법안은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한다.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 등을 전제로 하는 것임. 그 법안들은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 및 특례시를 신설한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 지방 자치분권 거론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기부금 걷자는 법안들도 발의되는 판에 무슨 자치분권?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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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8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P0R1Q2R2J3T1Q7N0N3E4L2G0R9D4
13일 - 13.
[21070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Q0Q1U2K3Q1M1J1Q0C1T3E0V9C8E7
== 이 법안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정 기준 완화.
인구 기준이 엄격하여 다수의 군이 시로 승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군을 시로 승격하면 뭐하는가? 빛 좋은 개살구 만드는 것임?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제 하면서,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3일 - 14.
[210695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Z0X1B2L2V1T0G9O3K1M1H4E9P5O8
== 이 법안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장애인연금 신청 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간 경계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하게 하면, 지방자치제 왜 함?
13일 - 15.
[21070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C0M1C2G3C0U1N4D4T9B0H9L4Z0T7
== 이 법안은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
== 다음이 의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자꾸 만들게 된다.
* * * * * * * * *
13일 - 16.
[21071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S0L1R2L2B3Z1W3O2Y1A3S6I9D9W1
== 이 법안은 여성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여성당선보조금’을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특별히 여성당선을 보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여성이 반드시 낫다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보더라도,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지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바람직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더욱 총망되는지? 제20대 국회에서 보도된 사항을 몇 가지 보도록 하자. 여성 국회의원들 중에는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여성 의원이다.
(참고: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13일 - 17.
[210707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Z0M1K2G2L8X1K9T4C3A4X9A1V8G7
== 이 법안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보건소 아니면 갈 곳이 없는가?
(1) 마치 공산주의 스타일의 사회주의에서 국가가 의료를 전부 제공하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기존의 병원도 문 다든데, 더 많은 보건소?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기사를 보면, 환자들이 너도나도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 중소병원 폐업이 개업 보다 많다고 한다. 환자 쏠림을 넘어 '의료 인력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13일 - 18.
[21069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0P1M2D1C1B1R4O3Q4T3J1C2N8E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태료 신설.
소란행위를 일으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버스에서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전염병 확산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만, 정치인들이 자기네는 마음대로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과태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씁쓸하다. 다음 예를 보기 바란다.
(1)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1-1). <"코로나 본회의 중에 '국회 술판'… 민주당, 국민을 뭘로 보나" 野 맹비난> 소리가 나온다.
(1-2).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이번엔 황운하, ‘5인 이상 모임금지’인데 6명 모여 회식> 기사를 보면,
(1-2-1). “앞서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과 채우진 마포구의원 등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하고,
(1-2-2). 이번에는 황운하라는 것이다. ‘5인 이상 모임금지’인데 6명 모여 회식했다고.
(2) 서울시
(2-1). 2020년 11월에, <서울시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 강력 권고”> 기사를 보면, “비대면 예배, 법회, 미사 강력 권고”하고, “공간별 20% 인원제한” 했다고 한다.
(2-2). 그런데,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하지 않았나?
(참고:
* "코로나 본회의 중에 '국회 술판'… 민주당, 국민을 뭘로 보나" 野 맹비난 (2020.12.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4/2020120400075.html
* 이번엔 황운하, ‘5인 이상 모임금지’인데 6명 모여 회식 (2021-01-0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2/104736906/1
* 서울시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 강력 권고” (2020. 11. 24)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201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13일 - 19.
[210708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K0V1X2H3A1P1Y2V4P0W5P6R2Q5I7
==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으로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전국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런 기구 없이도 운영되었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13일 - 20.
[21070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U0A1Z2A2A9M1Y7N0V4E2V3Z4X2Q4
== 이 법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 다음이 의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의 감시사회를 만들어 편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13일 - 21.
[21070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H0Q1Y2Y2L8P0H9Z5I1M1C8I5S1I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 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검증된 백신들이 있는데 이런 법을 왜 만드는지 의문이다.
이제 와서 무슨 소급 적용까지 한다는 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법이 없어서 백신 구입을 안했나?
(1) 2020년 12월에, <코로나 조만간 종식?… 안철수 "문재인정부, 국민을 속인다">는 기사를 보면, …"다른 나라 인구 2~5배 백신 선구매할 때 우리나라는 뭐했나" 한다.
(2) 2020년 11월에는, <이유가 뭘까…WSJ "백신 계약 서두르지 않는 한국">이라 했다.
(3) 또한, 같은 시기에, <정부 내년 코로나 백신 예산 1700억원… 화이자·모더나는 ‘그림의 떡’ >이라 했다.
(참고:
* 코로나 조만간 종식?… 안철수 "문재인정부, 국민을 속인다" (2020-12-16)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16/2020121600202.html
* 이유가 뭘까…WSJ "백신 계약 서두르지 않는 한국" (2020.11.19.)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2025406
* 정부 내년 코로나 백신 예산 1700억원… 화이자·모더나는 ‘그림의 떡’ (2020.11.2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2/2020112200981.html
13일 - 22.
[210708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B0D1S2P1I4V1F4T3V3D3R7Q9S2K6
== 이 법안은 자연재해 구호 ‘의연금’에 관한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일 수 있는데,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라고 했음을 생각할 때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지 의문이다.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의연금은 어떻게 보이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13일 - 23.
[210709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O0E1S2S1U1C1T4Z4L9K3R1L7V2P6
== 이 법안은 “우려가 있으므로” …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으로 …
== 다음이 의문이다.
(1) 뭐, “우려가 있으므로” …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으로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이런 것을 제안이유랍시고 법안을 발의하고도 얼굴 들고 다니나?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3일 - 24.
[210695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O0K1M2D2A1T0A9Q3R2R3L8B2Y7P5
== 이 법안은 다음 조항을 신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연 사건을 보면 단체가 더 많이 개입하게 하는 것이 몹시 회의적이다.
13일 - 25.
[21071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0L1C2J1O8X1I6M3M8L5F9N0D2N8
== 이 법안은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교에 관련된 인력이 얼마나 많은데, 따로 학교사회복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13일 - 26.
[210697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B0N1B2X2S9T1N1K1O2A2R7W3B8V2
==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소득이 예외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13일 - 27.
[210703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K2O0T1O2J3K0S1Y4R3W2H2R9D6J6V0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재정적 지원도 삭제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하면서, 권한만 넘겨주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한다고라? 자원봉사단체를 위해서 무슨 융단이라도 깔아 주겠다는 것인가?
13일 - 28.
[210707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L0W1P2E1V7V1N4C3E0O2V3G7T9W9
== 이 법안은 이전 신용불량의 이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기금의 보증심사에서 제외되는 등 해당 기업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 아닌가?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되었다 해도, 돈을 안갚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돈을 더 주자고 이런 법을 만드는가?
13일 - 29.
[210707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0R1G2T1F1M1P0E1O0W5T1O1D1B0
== 이 법안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이
법안은 [21070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0인)와 같은 취지인데, 2107006 법안은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하게 하고 차는 피해서 다니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해놓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
(참고:
* [21070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0G1D2O1J1D1D0P1I1I2B5K8B8C1
13일 - 30.
[210708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Z0U1U2D3Y1N1P1I5B7R5I7X6T8E2
== 이 법안은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교육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
== 다음이 의문이다.
기관이나 단체를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 받은 사람만 업무를 할 수 있다니, 특정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업자 보다 기관이나 단체가 더 잘 안다는 것인가?
13일 - 31.
[210708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L0U1K2Y1O9C1R4L2V2X3X0E1Z4X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마을 금고 임원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마을 금고 임원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낙하산 임용을 하기 위함인가?
13일 - 32.
[21070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B0V1W2F3W0L1S4G4B8P3F8Y4X0B3
== 이 법안은 지방세 혜택 신설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 2023년 12월 31일까지.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게 하는 것이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 대한민국 국회의 “한시적”이니 “일시적”이니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일시적이라 해서 법을 만들어도 그 기한을 계속 늘리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런 추가 세금도 일시적으로 시작해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일이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 * * * * * * *
33번 – 34번.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 이 법안들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징금 부과는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3일 - 33.
[210708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I0P1T2M3I1T1L1M4P5S0H0Q7V3B4
13일 - 34.
[210705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P0V1Y2G3Z0T1Z6P2S1X5K5M9Y3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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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35.
[210695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K0V1N2F2Y1U0D9T3I4E2N6Y7N9U9
== 이 법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행정력 소요를 막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뽑아 놓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행정력 소요를 막는다고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공무원 증원
(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13일 - 36.
[21069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2N0G1F2D2L8G1D7L4L2X5W4C2C6T8
== 이 법안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13일 - 37.
[210705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W0S1W2Q1I7R1X5D0A5T4N9I3D1G4
== 이 법안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에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사족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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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70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0S1T2G3H0P1P5Z2Y7A3X3S7E2R6
== 이 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다.
(1)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1) 서울 인헌고
“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이라 하고,
반일, 파시즘 주입에 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했다고 한다.
(2) <고등학교 교실에 인공기 20여일간 게시…논란일자 철거>했다 한다. 이런 것이 교사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가?
(3) 진보단체까지 가세해서 초·중생에 “토착왜구 한국당 해체” 합창시키는 일도 있었다 한다.
(참고:
* 서울 인헌高 학생들 폭로 "교사들, 反日 파시즘 주입...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2019.10.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15
* [사설] 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 (2019.10.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3/2019102303725.html
* 고등학교 교실에 인공기 20여일간 게시…논란일자 철거 (2018-12-03)
http://news1.kr/articles/?3491817
* 초·중생에 “토착왜구 한국당 해체” 합창시킨 진보단체 (2019.08.19)
https://news.joins.com/article/235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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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 이 법안들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
[21070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0L1P2Q3S0D1P4Y1J6Y3R9H1S7P7
3.
[21070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H0H1J2E3T0U1A4Z1X5G3K8H2J4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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