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상-2025-0260호
-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가전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2차 공고
| 우리 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가전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7월 25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 사 업 명 : 2025년 광주광역시 가전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가전산업 안전워크업 지원 & 공동이용시설 개선)
□ 사업목적 : 광주지역 가전기업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 유입률 확대 및 이직률 감소, 기업 복지 향상 도모
□ 모집기간 : 2025년 7월 25일(금) ∼ 8월 14일(목)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 제조기업
※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 주소가 광주광역시인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근로환경 및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지원항목 | 지원분야 | 지원규모 |
가전산업 안전워크업 지원 | - 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20백만원 |
가전산업 공동이용 시설 개선 | - 근로자 휴게·복지 공간 개선을 통한 근속환경 개선 - 공용공간(식당,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10백만원 |
□ 공통 요건 및 각 사업별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현장점검 및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
| <공통 요건> |
|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가전산업 관련 중소 제조기업 중 사업 공고일(2025.4.7. 광주광역시 공고-2025-615호,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이후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으로 확정된 기업으로서,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지표 1개 이상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실천한 기업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청년으로 두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 <신규 채용 청년 기준> |
|
|
|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광주광역시인 청년 ◼ 만 19세 ~ 만 39세(1985년 ~ 2005년 범위에 출생한 자) 이하 청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2025년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① 동일 기업에 지난 3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은 실적에서 제외 ② 청년이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직계 비존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될 경우 인정 불가 |
※ 지원 제외대상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④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2.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그 외 운영기관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신청 필수사항 - 2025. 1. 1. 이후 신규 채용한 청년 현황표 제출
-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지표 1개 이상을 선정 후 이행계획 제출
| 항 목 | 세부 지표 |
| 고용 유지 | 신규 채용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
| 정규직 비율 | 전체 직원 대비 정규직 비율 변화 or 계약직·파견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
| 임금 수준 | 평균 임금 상승률(업종 평균 대비) |
| 노동시간 개선 | 주 평균 근로시간(법정 기준 대비) |
| 복리후생 도입 | 건강보험, 퇴직연금,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
| 직무교육 투자 | 직원 1인당 연간 교육 시간 및 비용 |
| 기업문화 개선 | 일생활균형, 출산장려 등 제도 도입 |
| 노사 관계 | 노사협의체 운영 여부 or 근로자 의견 반영 제도 여부 |
| 기업지원 자부담 비율 |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 (최소 10% 이상) |
※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은 연계사업,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패널티 적용
□ 의무 사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이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는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차등 지원 및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선정결과 개별통보)
- 본 사업에 신청 후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고용 및 매출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기간 중 수혜기업은 당해 사업장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감원을 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유지 ※ ① 지원사업 참여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을 금함 ② 기업 귀책사유(임금체불 등)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도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 ③ 근로자 자진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위 내용에 해당 없음 |
- 수혜기업은 해당 사업을 지원받는 동안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계획을 이행 후 최종결과물 제출 시 함께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 본 사업 약정서(협약서)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광주광역시에 있음
□ 지원규모 : 8개사 내외 ( 안전워크업지원 3개사, 공동이용시설개선 5개사)
※ 지원기업 수는 사업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환경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시설 개‧보수 비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 (* 부가가치세 기업 부담)
| 1. 가전산업 안전워크업 (12개사 모집 / 최대 20백만원)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준하는 조치 전반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 ◼ 선정기업은 자율진단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중 1개 필수 이행 ① 자율안전진단의 경우, 해당 진단비용은 시설 개선 지원금 총액(최대 2천만원) 내에서 포함하여 지원 ② 진단 또는 컨설팅 유형은 광주상공회의소 사전 심사와 전문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 지원항목 (예시 품목)
|
| 2. 가전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12개사 모집 / 최대 10백만원) |
|
|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탈의실 등 근로자 복리후생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 인테리어 공사, 위생설비 공사 등 실질적인 공간 개선 공사만 가능하며, 단순한 가구‧비품‧기기 구매는 지원 제외 |
※ 본 사업은 「지역혁신프로젝트」의 기업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하나, 동일 기업이 수혜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 한도는 30백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선 정 일 : 2025년 8월 말
□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 방식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심의위원회
□ 선정위원 : 외부 전문가 포함 4인 이상 구성
□ 최종 평가 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아래 평가방식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
| 구 분 | 주요내용 | 배 점 |
| 필요성 | 개선‧신설의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 작업환경 내 유해요인 또는 불편요소 존재 여부 (공동) 시설 설치 또는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30점 |
| 적절성 | 개선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예산 및 공사범위의 적정성 | 30점 |
| 일자리 기여도 | 사업장 현황, 청년고용 실적 일자리 질 개선 이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 40점 |
| 가점* | - 정부 및 지자체 수상‧인증‧확인 여부 | 최대 10점 |
| 총 점 | 합계 110점 (가점 포함) |
① 1차 서류심사는 기업의 기본 요건 충족 여부, 서류의 적정성, 사업목적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며, 부적격하거나 선정 필요성이 낮은 기업은 이 단계에서 제외함
② 합산점수가 같을 경우 심사위원 협의에 의해 결정
③ 선정 기업이 중도 포기 시, 고득점순으로 차순위 후보 기업지원
| ① 신청·접수 | ▶ | ②요건 검토 | ▶ | ③ 지원대상 통보 | ▶ | ④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 모집 및 신청 접수 |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 | 현장실사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 공사 완료 및 결과 보고서 제출 후 일괄 지급 |
| 기업 → 광주상공회의소 |
| 광주상공회의소 |
| 광주상공회의소 → 기업 |
| 광주상공회의소 ↔ 기업 |
|
|
|
| ▼ |
|
|
|
| 안전워크업 |
| ③-1 진단 / 컨설팅 유형 선정 |
전문기관을 통해 진단 또는 컨설팅 중에서 1개 유형 선정 후 통보 |
|
|
| 광주상공회의소 + 전문기관 → 기업 |
|
※ 안전워크업 지원사업은 진단 또는 컨설팅 참여 시 현장실사 대체 가능하며, 유사 이력 보유 시 증빙 자료 제출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절차 생략 가능
| 연번 | 서 류 명 | 비고 |
| 1 | 지역혁신프로젝트 통합사업 신청서 | 공통서식1 |
| 2 | 지역혁신프로젝트 일자리 질 개선 이행계획서 | 공통서식2 |
| 3 | 지역혁신프로젝트 신청기업 현황 (엑셀양식) | 공통서식3 |
| 4 | 가전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1 |
| 5 | 가전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 수행 계획서 | 서식2 |
| 6 | 사업주 확인서 | 서식3 |
| 7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서식4 |
| 8 | 신규 채용청년 현황 (2025.1.1.~신청일 기준) | 서식5 |
| 9 |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서식6 |
| 10 | 가전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 채용 예정 확정서 | 서식7 |
| 1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첨부1 |
| 12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기준) | 첨부2 |
| 13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첨부3 |
| 14 | 그 외 기타 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
□ 신청기간 : 2025년 7월 25일(금) ∼ 8월 14일(목)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이메일(gjcci-job@naver.com)로 제출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HWP)과 서명이 날인된 PDF 파일을 각각 1개씩 제출
□ 문 의 처 : 광주상공회의소 신세리 차장, 이 휘 대리, 서승원 사원
(Tel) 062-350-5891, 5893, 589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