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출산 지원정책을 아시나요?
1. 진료비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도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
지원방법 : 임신, 출산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카드)형태로 임신 1회당 20만원 지원
카드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보험급여실 수가기획부 (02-3270-9387)
* 영구 피임수술을 받은 자에 대한 난관,정관복원술 보험적용
자녀수 및 자녀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요양급여대상이 됨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요 산저검사는 보험적용
급여 : 혈액검사, 소변검사, 풍진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겁사(3중표지검사) 등
비급여(본인부담) : 초음파, 양수검사 등
* 불임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검사를 받고 인공수정 보험적용
급여 :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비급여(본인부담) :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
- 다만, 인공수정 후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 치료는 보험적용됨
* 신생아 생후 28일까지는 입원 진료시 진료비(본인부담금) 면제
생후 29일부터 만6세 미만까지는 총진료비의 10% 부담
보험급여실 수가기획부 (02-3270-9382)
2. 출산비 지원
*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도는 피부양자(해외출산 제외)
지급방법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한 경우 우리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25만원 출산비 지급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 (02-3270-9826)
3. 건강검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지원
대상 : 만 6세가 될 때까지
검진방법 : 건강검진 5회(4,9,18,30개월, 5세)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병원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 2009년 1월부터 4세시기 검진 추가 예정 총 9회 (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양육지원 : http://www.nhic.or.kr/wbc/wbck/wbck_0100/wbck_0101/wbck_0101.html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산력 제고를 위해 Save the Future(미래지킴이)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저출산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