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 할부거래 계약이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민원 사례]
□김○○은 컨텐츠 제작업체로부터 연기, 댄스, 보컬 등 트레이닝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 컨텐츠(웹드라마)를 해당 업체와 공동제작하기로 계약하고 공동투자비용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이후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컨텐츠 공동제작을 위해 상행위(영리) 목적으로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할부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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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할부거래 계약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도 할부항변권 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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