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험 몇 개 들지 않은 사람을 찾아 보기 힘들다. 이왕이면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세금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주는지 미리 알아두면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금을 받거나 사정상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경우에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 지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12%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은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상 피해, 자산의 분실 및 파손 등이 일어날 경우 가입 시 약정된 사항대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2014년 귀속분부터는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2%가 세액공제 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이어야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도 100만원을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각각의 명의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각자 한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부인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부인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수령 시 소득세 내야
연금저축은 보험가입 후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연간 불입한 금액(한도 4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중간에 해지 하게 되면 그 동안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았던 금액과 가산세(2013년 이후 가입분 폐지) 등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추후 자금 스케줄과 비과세·분리과세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또한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회사에서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과는 별도로 하여 연간 300만원 까지(12% 적용)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확인
불확실한 자신의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이 있다.
만기 또는 해지 시 돌려받는 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이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10년이상 보험기간을 유지,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최초 월납입 보험료의 일정액이상 증액불가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하고, 연금개시 후 계약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 외의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된다.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
연금소득은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1년간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3.3% ~ 5.5%)로 납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총 연금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제외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서 과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을 받은 불입액에서 받는 연금소득 비율만큼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금보험 등에 가입 후 해지하거나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어 연금소득세 대상 조건을 미충족시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도 사업의 폐업 및 사업주의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납입부금의 압류가 방지되며 일정한 이자가 발생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공제부금 대상자(업종별 사업장 규모 등 확인 필요)가 되는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사업의 위험에도 대비하고 소득공제도 받으면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