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상명령절차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 폭행, 과실 치상, 강간ㆍ추행,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호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가 해당되며, 신청권자는 대상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재판법원의 공판(제1심,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힙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배상신청 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
배상명령제도에 의한 배상범위는 합의금 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이고 그 이상 배상신청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일부만 인용이 되고, 일부는 각하된 경우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따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전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취소하고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담당재판부에 연락하여 피해자임을 밝히고 현재 형사공판의 진행상황 및 배상명령취하가능성 등을 확실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직접 피의자의 집주소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향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절차 중 문서송부촉탁 등 절차를 통하여 주소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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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어머니 소매치기 사건의 공판이 5월 20일에 끝났습니다.
이번주 목요일이 선고기일입니다.
피해금액이 정확히 37만 5천원.각종 민증.카드등 개인정보 이런데요.
당시 피의자가 반응이 없어 배상명령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최종 공판일에 만나서 합의 각서를 적어준다고 했으나
사정으로 인해 내용합의만 해두고 각서는 따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6월 선고기일전까지 합의금-150만원중 약 100만원을 주면
합의를 해주고 추후 6월말까지 잔액을 갚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또 잠수중이네요.
선고기일에 다시 만날텐데요.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말로는 법원 공탁을 할 거 같다고 하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 아직 공탁된 건 없는 거 같아요.
합의를 안해주면 민사를 진행해 집까지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다 말해버리려고 하는데요.
배상명령을 해서 피해금액을 받으면 민사는 따로 진행할 수 없나요?
그렇다면 배상명령을 취소해서라도 민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정식으로 피고인 집을 알아내어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