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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부동산을 오랫동안 조사해온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 빼기 운동’ 본부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찾은 땅은 이건희 회장 개인 명의의 토지나 건물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회장이 용인 지역에 개인 명의로 소유한 땅만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땅이 가진 의미는 특별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삼성그룹 3세 승계가 임박한 시점 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받게 될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그룹핵심 계열 사의 지분을 매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상속세를 낼 만큼의 재원을 이 부동산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그룹은 최근의 삼성 SDS 상장이나 삼성 테크윈 매각 등이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결국 삼성의 일련의 행보가 모두 이재용 씨에게 그룹을 넘겨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건회 회장이 보유한 시가 11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이재용, 이서현, 이부진 남매에게 상속할 경우 이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5조 2천여억 원, 여기에 이건희 회장 개인 소유의 토지와 빌딩 등을 합하면 이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6조 원을 훌쩍 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9년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인수받아 불법 사채 발행의 최대 수혜자가 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낸 증여세는 16억 원에 불과하다.
한명의 재벌상속자가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 해 수조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경우 또 다시 대다수 국민들에게서 그 돈을 걷어들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과연 아래는 이건희 회장의 부동산 내역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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