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229호]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역소멸대응 영광군 e-모빌리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및 영광군이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영광군 e-모빌리티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영광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장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총 1.2억원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5. 10. 30.까지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4개 프로그램(프로그램 內 자유 응모)
| 수행기관 | 구분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재)전남 테크노파크 | 사업화 | 시제품제작지원 | - 신제품 개발, 제품고급화 및 국산화개발 지원 |
| 판로개척지원 |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판로개척, 바이어 초청, 거래처 발굴비 등 |
| 외국인력 채용 | 외국인력 채용지원 | - 지역특화형 비자신청 행정 자문 - 외국인 채용 박람회, 플랫폼 사용 지원 등
- 외국인 안전사고 방지 매뉴얼·안내서 등 번역지원 |
|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 패키지 |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화 프로그램내에서 프로그램 피키지 설계) |
*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1],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는 [별첨2] 참조
ㅇ (지원금액 및 건수)
- 기업당 연 최대 3개 과제 이내, 총 90백만원 이내 지원가능(부가세 미포함)
예시) 패키지 50백만원 + 시제품제작 30백만원 + 외국인 인력채용 10백만원 = 90백만원
- 평가 결과와 기업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 변동 가능
| 구분 | 프로그램명 | 최대지원금 (백만원) | 지원건수 | 최대 지원 기간 | 기업부담금 (현금) |
| 사업화 | 시제품제작 지원 | 30 | 1 | 2개월 | 지원금액의 10%* 이상 * ‘24년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 판로개척 지원 | 10 | 1 | 2개월 |
| 외국인력 채용 | 외국인력 채용 지원 | 10 | 3 | 2개월 |
| 패키지 |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50 | 1 | 2개월 |
* 사업비(지원금, 기업부담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VAT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ㅇ (신청자격) 접수마감일 현재 영광군 소재 중소기업(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e-모빌리티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단, 접수마감일 현재 영광군에 입주하고 있지 않고 타지역에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함(서식제6호 확약서 및 협약기간내 입주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필수)
*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미지급
※ e-모빌리티산업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 탑승형 이동수단으로 근거리 이동 및 운송 등에 최적화되고 특화된 차량(완제품)과 및 부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과 e-모빌리티의 구동을 위한 산업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지원제외대상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 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모집공고 | | 신청ᐧ접수 | | 사전 요건검토 |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 선정평가 |
| 지원기관 | 기업➞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 RMS 공고 | RMS 전산접수 | 결격여부 등 확인 | 수행역량 등 확인 | 발표/서면평가 |
|
|
|
|
|
|
|
| |
| 성과조사 | | 최종평가(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및 사업비 지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중간점검 | | 협약체결 |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기업➞지원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기업 |
| 만족도조사 병행 | 지원금 사후지급 | 사업실적·성과 등 | 현장방문 컨설팅 | RMS 전자협약 |
* 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와 VAT를 선집행. 지원금(공급가액)은 사후지급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40) | ㆍ달성 목표의 명확성 및 타당성 | 20 |
ㆍ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ㆍ지원내용 및 일정의 구체성, 지원내용의 실현가능성 | 25 |
| ㆍ지원금액의 적정성 | 10 |
기대효과 (25) | ㆍ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 15 |
| ㆍ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 10 |
| 배점 합계 | 100 |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 No.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서 | 3 |
| 2 | ㆍ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 인증서 | 1 |
| 3 | 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 인증서 | 2 |
| 4 |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 1 |
| 5 | 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전남테크노파크 확인 | 2 |
| 6 | ㆍ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 공급기관 사업자등록증 | 1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세부내용 : 붙임3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 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 수행기관의 자격 및 기업지원 형태 적합성에 위배되는 경우
*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업지원 형태의 적합성 여부, 수행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지원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내용과의 적합성에 위배되는 경우
*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지원 과제와 중복인 경우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과제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선정평가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
-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④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① 참여과제수 및 과제 인건비 계상률의 기준이 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요령에 따른 지역사업과제를 포함
②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③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과제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시 차회신청에 제한됨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지원기업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선정평가 |
| 협약체결 |
| 프로그램 지원/수행 |
| 주관기관 | ▶ | 프로젝트 참여기업 | ▶ | 평가위원회 | ▶ | 협약당사자 | ▶ | 주관기관 ↔ 지원기업 |
| 7.30. |
| 7.30. ~ 8.8. |
| 8월 중 |
| 8월 중 |
| 협약체결일~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7. 30.(수) ~ 8. 8.(금)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붙임4] ‘사용자 매뉴얼(신청기업용)’ 참조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여부 | 비고 |
| 필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제1,2호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제3호 |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제4호 |
|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제5호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2, 2023, 2024) | - |
|
| 공급기관(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 |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 해당 | 영광군內 사업장 입주 확약서(향후투자계획 포함) | 제6호 |
|
| 우대사항 증빙서류 | - |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
| 기타 기업역량 확인자료(인증 및 특허 등) | - |
|
관련법규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문의처
◦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이메일 |
| 사업문의 | (재)전남테크노파크 | 김주환 팀장 | 061-720-9310 | kjh@jntp.or.kr |
| 신은빈 연구원 | 061-720-9323 | bin33@jntp.or.kr |
(사)한국스마트 이모빌리티협회 | 김경중 실장 | 061-350-9704 | gjkim@kema.kr |
| 이지선 과장 | 061-350-9705 | gsun@kema.kr |
사업신청시스템 (SMTECH)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국번없이) |
| 수행기관 | 구분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재)전남 테크노파크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 - (목적) 제품국산화, 제품고급화 등의 시제품제작을 통한 제품 및 가격경쟁력 확보 - (내용) 제품고급화 등을 위한 시제품의 재료비, 가공비 등 지원 |
판로개척 지원 | - (목적) 국내・외 전시회, 바이어상담 등의 시장개척을 통한 판로개척 활성화 - (내용) 개별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 판로개척, 바이어 초청, 거래처 발굴 지원 등 |
| 외국인력 채용 | 외국인력 채용지원 | - (목적) 외국인 인력채용 지원을 통한 기업의 인력수급 안정화 - (내용) 지역특화형 비자신청 행정 자문 지원, 외국인 채용박람회 지원 등 · 외국인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매뉴얼·안내서 등 번역 지원 등 - (결과물) 컨설팅 일지, 면담일지, 매뉴얼 번역책자, 결과보고서 등 |
|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 패키지 |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 (목적) e-모빌리티 유망기업을 발굴 및 집중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 발전 제고 - (내용)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화內 지원프로그램을 자율구성 패키지 지원 ※ (예시) 컨설팅 → 시제제품개발 → 지식재산권 → 마케팅 → 사업화 - (지원대상) 영광 e-모빌리티 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으로 관련 분야 기술 혁신과 성장 잠재력이 높고 매출·고용·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 (우대조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이상 기업,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중 최근 3년간 순고용인원 증가 기업, 연구개발실적 보유기업(e-모빌리티산업관련 국가R&D실적(최근 3년간)), 우수기술 보유기업(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등) 보유건수) |
|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구감소지역 |
| 대상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
| 주요 요건 |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
| 거주지 제한기간 |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
| 국내체류가능기간 | 최초 3년부여 요건충족시 계속연장가능 비자기간내 중도입출국 가능 | 최초 2년부여 요건충족시 계속연장가능 비자기간내 중도입출국 가능 | 최초 3년부여 요건충족시 계속연장가능 비자기간내 중도입출국 가능 |
| 취업 가능 업종 |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
| 동반가족 |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 배우자 취업 |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
| 자녀 취학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