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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시 | 내 용 |
1949.08.23 | 「고등고시령」 및 「보통고시령」 제정·공포 |
1963.04.07 |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채용과 승진에 있어 유능한 자를 임용하는 성적주의 원칙 실현, 직업공무원제 확립, 효율적인 인사관리 등의 내용 |
1963.12.16 | <특별채용제도 개선> 1. 퇴직한 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필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응시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할 경우 |
1965.10.20 | 특별승진임용의 범위조정 및 직위해제 및 해임제도 신설 |
<특별채용제도 개정> 7.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
1972.09.14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개정 - 응시자격으로서의 학력제한 철폐 |
출처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행정연구원, 2009)
(2) 제4공화국 시기(1972년 12월 - 1981년 2월)
개정일시 | 내 용 |
1973.02.05 | <특별채용 제도 개선> 8.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의 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 규칙・대법원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
1973.03.30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구분 실시 |
1978.12.05 |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 및 자질향상 제도 도입 |
<특별채용제도 개정> 1. 일반직 공무원인 자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9. 대학 및 대학원 포함 11.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
출처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행정연구원, 2009)
(3) 제5공화국 시기(1981년 2월 - 1988년 2월)
개정일시 | 내 용 |
1981.04.20. | <특별채용제도 개정> 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
1986.12.31 | 실무계층의 공무원 신분 강화 |
출처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행정연구원, 2009)
(4) 노태우 정부 시기(1988년 2월 - 1993년 2월)
개정일시 | 내 용 |
1991.05.31 | 신분보장 및 하위직 정년 연장 및 특별채용제도 개선 |
<특별채용제도 개정 내용>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기능직 공무원과 특수 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요건을 보완 |
출처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행정연구원, 2009)
(5) 김영삼 정부 시기(1993년 2월 - 1998년 2월)
개정일시 | 내 용 |
1994.12.22 |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개선 및 처우개선 |
1995.12.22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1997.12.31 | 민간 전문가의 공직파견제 및 전문직 공무원 임용범위 확대 <전문직공무원의 임용범위 확대 내용>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종전에 연구 또는 기술업무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로 확대함 |
출처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행정연구원, 2009)
(6) 김대중 정부 시기(1998년 2월 - 2003년 2월)
개정일시 | 내 용 |
1998.02.24 | 「국가공무원법」 개정 - 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 |
2002.01.19 | 특별채용방법 및 민간기업 근무제도 신설 등 신규제도 도입 |
외국인 임용・개방형직위 | |
2002.01.26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5급공채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영어과목을 토익・토플・텝스 등으로 대체 - 7・9급 기술직 공채 영어과목 신설 및 선택과목제 폐지 |
2002.12.26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 |
출처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행정연구원, 2009)
(7) 노무현 정부 시기(2003년 2월 - 2008년 2월)
개정일시 | 내 용 |
2003.12.30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기술고시를 행정고시에 통합(행정고시 기술직) |
2005.03.24 |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기 위한 직무분석, 장애인・이공계 우대와 양성평등 및 지역인재 특별채용 근거 마련 |
2005.12.29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따름 |
출처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행정연구원, 2009)
(8) 이명박 정부 시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는 폐지되었으며, 대신 그 업무가 신설된 행정안전부로 통합되어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있어 행정인턴십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와 적격심사를 제외한 관리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원 채용에 있어 ‘부처맞춤형 충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부처가 부처의 특징과 사정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
최근 민간기업의 경우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채용의 방식 또한 다양화, 유연화하고 시험보다는 면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기관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어야만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 특별채용제 등 일부 분권형 제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중앙집권형 채용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형 채용제도는 채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부처별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현대사회가 세계화ㆍ지식정보화라는 무한경쟁의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변화가 신속ㆍ다양해지고, 국민의 행정수요가 복잡화ㆍ고급화되면서 행정의 환경적응성과 전문성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를 적기에 선발하지 못하고 적절한 행정기관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편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편에는 공무원 채용 제도의 개선안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료제의 민낯 - (1) 정부관료제와 정부관료제의 권력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33149
#관료제의 민낯 - (2)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33153
#관료제의 민낯 - (3)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황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33192
첫댓글 현 공무원 채용방식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고쳐져야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되는 방법은 공채와 특채 2가지 방법입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입직했을때 너무나 쉽게 공무원이된 사람들 보면 상대적 박탈감 생깁니다. 같이 근무해도 훨씬 편하게 일합니다. 뭔가 분명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나라에서 지방분권했다가
예산낭비 인사부정등등 부작용도
큽니다.
또 지방조직확대에따른 국민부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