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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혹의오휘 원문보기 글쓴이: 예현
독도에 관한 국제법 7문 7답
요즘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 7문 7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이 좀 긴 편이니,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곱가지의 질문 ----------------------------------------
[1] 독도는 섬이 아니라 바위섬이기 때문에 어느나라 영토도 될 수 없는 것인가?
[2] 독도문제를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
[3]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4] 만약 국제재판소에서 재판한다면 어느나라가 이기는가?
[5]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올바른가?
[6]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토권을 침해하는가?
[7] 일본이 유엔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독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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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는 섬이 아니라 바위섬이기 때문에 어느나라 영토도 될 수 없는 것인가?
답 : 독도는 국제법상 섬입니다. 그리고, 독도가 섬이 아닌 바위섬이라 치더라도
자기의 영해를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명백한 영토입니다.
해설 : 여러 게시판을 돌아다니다보니 이 부분에 오해를 하고 계신분들이 좀 있더군요.
어떤 네티즌은 '국제법상 바위섬은 영토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네티즌은 '섬이 아니라
바위섬이기 때문에 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글도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2년에 만들어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약칭 '82년해양법협약' ;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된 협약으로,
현재까지도 국제해양법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광범위한 국제조약) 제121조는 '섬제도'라는 표제를 가지고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바위섬)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따라 독도를 살펴보면, 1항에 따라 '섬'이라 할 수 있고, 2항에 따르면 자신만의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항과 관련해서는, 만에하나 독도가 3항의 암석(바위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EEZ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못할 뿐이지 영해나 접속수역은 가지는 것입니다.
3항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와 관련해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uninhibited)'의 의미가 아닌 '사람이 살 수 없는(uninhibitable)'으로 해석되므로, 우리나라 경찰들이 살면서 지키고 있는 독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이란 의미는, 자급자족을 요구하거나
현대생활의 문명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경제생활'이란 주민들간의 상업상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생존이 가능하면 충족된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국가들이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섬을 해양관할권 획정을 위한 기점으로 사용하려하고 있는 상황들
(덴마크-아이슬란드간의 Rockall, 리비아-몰타간 Jav Mayen, 일본의 오끼노도리, 남사군도의 소도 등)을 보면,
독도는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해서 보면 섬이 아닌 바위섬으로 평가할 만한 요건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법상 섬이고, 자신만의 영해를 가지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개발하기보다는 천연기념물로서 아름답게 보존해야 할 우리의 名島인 것입니다.
[2] 독도문제를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
답 :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심판받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해설 :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적인 절차로는 국제연합(UN)의 주요기관의 하나인 국제사법재판소(ICJ),
해양법 관련 분쟁에 관해서는 82년 해양법협약상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소들은 국내에 있는 법원과 같이 강권적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들의 의사에 의해서 재판관할이 성립하고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는 선택조항(제36조 2항)이라고 하여 이 조항을 수락한 국가들간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성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한 국가만의 제소가 있으면 피소국이 재판에 응하고 싶지 않아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독도문제를 염두에 두고 수락했다고 합니다-이지만,
우리나라는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에 관한 분쟁을 제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82년 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도 해양경계획정에 관해서는 선택적 예외라고 하여
강제절차의 적용을 배제하는 일방적 선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에서는 무엇보다 당사국간 합의관할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국제분쟁의 사법절차에서도 우리 정부가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심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3]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답 : 조선시대 숙종때의 공도(空島)정책 이후 선점으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져 왔고,
1905년 '시네마현 공시'를 통해 자국 영토로 귀속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리포기규정)에는 독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그 논거로 듭니다.
해설 :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논거는
(1) 17세기 말 안용복이 일본의 도주로부터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받았으며,
(2) 일본측이 주장하는 조선의 일시적 공도정책은 선점지역의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3)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1946년 1월 29일 SCAPIN(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4)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의 독도 12해리 이내의 접근금지 및 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조 b항,
(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초안 등이 있습니다.
[4] 만약 국제재판소에서 재판한다면 어느 나라가 이기는가?
답 : 속단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해설 : 국제재판이라는 것이 국내법원에서처럼 통일적인 사법시스템을 가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역학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면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이 국제법상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칭 세계경찰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기 때문에 정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은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임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이론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두고 어느 국제법학자는 '국제법은 국제정치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국제재판소에서 심판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논거가 일본의 논거보다 월등히 앞서거나 확정적인 것이 못 된다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논거 중 국제재판에서 자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서는
1946.1.29 SCAPIN 제677호와 1946.6.22 SCAPIN 제1033호 b항,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초안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논거는 국제법적으로 명확한 법적효과를 가지는 조약의 형태를 지닌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합국 사령부의 '지령'일 뿐인 SCAPIN이나 조약'초안' 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서명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국제법적으로는 더 비중있는 입증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동 조약 제2조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SCAPIN이나 조약초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를 남겨 놓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초안과 달리 본조약에서는 독도가 왜 빠졌는지에 관하여는
한토마(http://hantoma.hani.co.kr/)의 주제별 토론-행정.국방.외교-'중.일역사왜곡'에서
'들꽃'님의 '[필독]미국과 일본의 독도 나눠먹기 실체'라는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많이 뒤쳐진다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입증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확정적이고 명백한 논거가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국제재판소의 판단결과가, 진실에는 반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합법적이게 되는,
말도 않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금 국제사법재판소재판관 중 한 사람이
일본인(Hisashi Owada)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재판관 명단은 '
http://www.icj-cij.org/icjwww/igeneralinformation/igncompos.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컷뉴스의 홍석재기자가 쓴 3월 19일자 '독도문제, 국제재판의 승산은?'이라는 기사에서처럼,
독도문제는 국제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고, 갈 필요도 없으며, 가서도 안됩니다.
(기사링크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0124 )
[5]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올바른가?
답 : 독도문제에 한정해서 국제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실효적 지배 유지.강화'가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대응방법입니다.
해설 : 우리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이른바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정책의
핵심은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묵인한 것이 아니라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 영토에 대한 타국의 주장에 대하여
국제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제분쟁화되는 과정이기에 피한 것입니다.
만약 독도가 무인도라거나 무주지라면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경찰이 살면서 지키고 있는
독도를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그것은 한마디로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개소리가 국제법적으로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효적 지배 이상의 법적 효과는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의 1차적 대응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으로 나온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올바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관광객의 수와 폭을 더 넓히고,
외국관광객들의 방문도 장려하였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6]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토권을 침해하는가?
답 :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토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설 : 지난 1999년에 변호사, 정당원, 어민들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98.11.23.체결,99.1.22.발효)
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영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와 정당원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어민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명의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모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이 사건에서 헌재가 판단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토권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헌법상 영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참고로 우리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국가영역의 범위를 나타내는
영토조항만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한일어업협정이 영토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독도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영토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나머지 기본권들에 관하여서는, "조업수역의 축소와 어획량의 감축에 따른 어민들의 손실은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기 보다는 UN해양법협약의 성립.발효에 의한
세계해양법질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변화에 따라서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체제를 각자 국내실정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일 양국의 연안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이 시행되게 되었고,
다만 국제법우위의 원칙에 의해 65년 협정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그 적용이 되지 않았을 뿐이나,
65년협정이 일본의 일방적인 종료선언으로 인해 1999.1.22. 종료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상호간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는 어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되었다. 또한 한일 양국의 마주보는 수역이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여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어로활동에 있어서의 충돌은 명약관화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태는 피하여야 한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입각하여 협상이 이루어진 결과 성립된 것이 이 사건 협정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절충함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응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보건권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재 결정문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헌법재판소 판례검색사이트(http://www.ccourt.go.kr/ccourt_hinformation/precedent.asp)에서 사건번호란에 '99헌마139'를 입력하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이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안에서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모두 올바르고 합리성 있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일어업협정사건에서의 판시내용은 헌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헌재결정을 알 만한, 또는 알고 있어야만 할 일부 정치인들이 독도문제에 한일어업협정을 연관시켜 동
협정을 파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혀 보려는 시도 내지는
무책임한 국내정치용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7]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독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답 : 일본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진다면,
그것은 독도문제에 더 큰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설 : 요즘 유엔체제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논의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입니다.
1945년 10월 유엔이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중국, 러시아(구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 5개국입니다.
유엔이 원래 2차대전의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라는 점에서보면 이러한 상임이사국 구성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정치.경제도 많은 변화가 생겨 기존의
상임이사국의 구성으로는 지역대표성과 국제정치문제를 포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새롭게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들도 생겨났습니다. 현재 후보국가들로는
독일,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일본 등의 5개국이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브라질과 나이지리아는
지역대표성 보장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국가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현재 유엔분담금을 상임이사국이 아님에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고,
국제원조도 큰 규모로 하며,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듯 상임이사국
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유엔안보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때문입니다.
유엔헌장 24조(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규정)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안정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안보리의 권한을 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33조~38조),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39조~51조) 등의 여러 곳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무력조치까지 포함하는
국제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부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그 국가의 국제적 지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라고도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이후의 상황을 독도문제에 국한하여 생각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시키는 아주 유리한 국제법상 지위를 취득한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국제분쟁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이나 절차를 권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도에 관한 문제를 의제화시키는 작업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만약 일본의 의도가 현실화된다면, 독도문제는 '국가영토와 관련된 한일간의 국제분쟁지역의 문제'로 비화될 것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그 해결을 위한 여러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들, 즉 교섭.심사.중개.조정.중재재판.사법적 해결들 중 하나가 제시될 것이며,
이것 중 중재재판이나 사법적 해결의 방안이 유력하게 제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제안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 반대로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재판을 하게 된다면 위의
[4]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우리나라의 대응이 지금보다는 위축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의 태도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는 것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대는 유엔헌장 개정사항이고, 유엔헌장의 개정은 '(유엔)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발효'(유엔헌장 108조) 됩니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 일본을 포함하는 헌장개정안 채택을 우리나라가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3개국의 국가들을 설득해야 합니다(현재 유엔회원국은 191개국입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밀어주는 상황을 감안할 때, 녹녹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북한까지 힘을 합치고 국력을 집중한다면 실현시킬 수 있겠지요?^^;;)
자료출처는 대입정보에 관한 다음카페에서 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잘보았 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