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아일랜드 해안 부지 매매 과정서 유산보존법 위반
매수자 개발 막혀 11만 달러 손실, BC금융청 강력 징계
BC주 금융서비스청은 밴쿠버 아일랜드 해안가 부지를 매매하면서 고고학적 유적지라는 사실을 숨긴 전직 중개인 주디 부드 씨에게 벌금 6만6,500달러를 부과했다. 주디 부드 씨는 2018년 당시 30만 달러에 거래된 부지가 BC주 유산 보존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 곳임을 알고도 매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 부지는 법적으로 고고학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이나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었다. 조사 결과 주디 부드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유적지 포함 사실을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이를 그대로 따랐다. 주디 부드 씨는 집주인이 논쟁적인 성격이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매수자가 관련 규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서비스청은 중개인이 매수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의 중대한 결함을 알릴 법적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정보를 숨긴 명확한 동기는 계약 무산을 막으려는 기망 행위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한 매수자는 부지를 정리하던 중 개발 불가 통보를 받아 큰 손실을 보았다. 매수자는 30만 달러에 산 땅을 20만 달러에 매각하며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11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금융서비스청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깨뜨린 주디 부드 씨의 행위를 중대한 비위로 보고 강력한 징계를 확정했다. 주디 부드 씨는 건강 문제로 인한 실수라며 선처를 바랐으나, 금융당국은 주디 부드 씨가 다른 거래에서는 유적지 정보를 정상적으로 알렸던 점을 확인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밴쿠버 아일랜드나 해안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주 정부의 유산 보존 지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고고학적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매입 후에도 건축이나 개발이 전면 금지되어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 중개인의 말만 믿기보다 매수자가 직접 유산 보존법 적용 여부를 등기부 등본이나 시청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다.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살 때는 계약서에 유적지 관련 고지 미비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