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통과됐지만 산 넘어 산
본회의 통과되면 4개월후 시행···용적률·안전진단 완화가 뼈대
당장 재건축 탄력받기는 무리···이주대책 등 지자체 떠넘겨
#
분당과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가 빠르게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은 작년 3월 처음 발의된 이후 1년 8개월 만에 소위를 통과하게 됐는데···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그간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13건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왔으며···
지역 차별이나 부동산 시장 불안 유발 가능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번 특별법의 국토부 소위 통과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이 ‘이견에 대한 합의’보다 우선 ‘국회 통과’에 초점을 맞춰 속도전을 낸 결과~!
특별법은 이달 내 열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은 셈~!
이번 특별법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중에서 선별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전제로 안전진단을 완화 혹은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
특히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담았다.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인 셈~!
고양시에는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정지구와 예전 ‘능곡지구’라 불렸던 샘터마을 일대, 옥빛마을, 햇빛마을 등이 이번 법안 혜택의 대상이 된다.
지난 1992년 8월 입주가 시작된 일산신도시의 경우 평균용적률이 169%로, 분당(184%), 평촌(204%), 산본(205%), 중동(226%) 등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낮아 특별법에 의해 용적률 상향 여지가 많은 편~!
국토부는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 시행령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일산신도시는···
평균용적률이 169%로, 분당(184%), 평촌(204%), 산본(205%), 중동(226%) 등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낮은 편~!
하지만 용적률이나 종상향 같은 특혜만을 따지며 총선 공약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도 나오는데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급증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가 해당 지역에는 반길 만한 일이지만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가 지역별, 단지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특별법 혜택이 주어지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막연한 기대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등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로, 전력, 상하수도시설 등 같이 순차적으로 증설했야 하는데···
법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
또한 공사로 인해 수 천세대가 이주해야 하는데 특별법에서는 이주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한다고 명시만 돼 있다.
갑작이 전·월세가 증가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
현재 특별법을 보면 이주대책이나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다분히 지자체에 떠맡기는 모양새를 띤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반시설 증축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정부나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는 기법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