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5-2092호
2025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7 월 28 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서귀포시 소재 민간야영장업체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사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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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사업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사업체 |
2. 지원 대상 사업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기간 | 접수ㆍ문의처 |
| 1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17,050천원 | 2025. 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60-2865) |
○ 사업내용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안전)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 (위생)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개보수
○ 지원범위 : 약2개소, 사업체당 최대 11,000천원 범위(보조금 70%, 자부담 30%)
○ 우선순위 : 1. 사전 수요조사('24.3.15.) 시 신청한 야영장
2. 야영장업 등록일자가 가장 오래되어 노후화로 인한 지원이 시급한 야영장
○ 대상제외 또는 후순위 : (1) '24년도 상하반기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미조치 업체
(2) 2024년 야영장 보조금 지원업체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사업비 조정 또는 삭감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5. 7. 29.(화) ~ 예산 소진 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다. 접수장소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6층)
라.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산출내역 견적서 포함), 교부신청서 각 1부
마. 문 의 처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064-760-2865)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관광진흥과) (보조사업자)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 사업착수시기는 대상자 선정 및 예산 배정 확정 후 별도 안내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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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064-760-28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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