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중과실범에 관한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②피고인이 간이온돌용 새마을보일러에 연탄을 갈아넣으면서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의 공기조절구를 살짝 막아놓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실화죄에 해당한다.★
③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결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실화죄에 해당한다.★
④창고 관리인이 창고 안에 촛불을 끄지 않고 문을 닫아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창고 안에는 헌가마니 쓰레기만 있었을 뿐 인화물질은 없었던 경우에도 중과실에 해당한다.
⑤피고인이 연탄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스폰지요, 솜 등을 쌓아두었다가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①(○)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大判 1993.7.27. 93도135).
②(○) 형법 제171조가 정하는 중실화는 행위자가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실화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중실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大判 1988.8.23. 88도855).
③(○) 사안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大判 2010.1.14. 2009도12109, 2009감도38).
④(×)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실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바 위 경우에 인정되는 피고인이 촛불을 들고 나오든가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과실은 어디까지나 경과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大判 1960.3.9. 4292형상761).
⑤(○)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쌓아둔 스폰지요, 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화재현장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폰지와 솜 등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大判 1989.1.16. 88도643).
다음은 중과실범에 관한 판례이다. 옳은 것은?
①자신의 주차장 출입구 문주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고 동 주차장에는 어린이들이 근방에서 노는 경우가 많은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문주가 도괴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점포주인이 농약을 평소에 신문지에 포장하여 판매하여 온 중조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하여 점포선반에 방치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가족이 이를 중조로 알고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가 이를 먹고 사망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甲이 乙女(84세)와 丙女(11세)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20분간 반복하여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눌러 그들을 사망케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④목사가 매일 한차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안수기도를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과 배를 누르거나 때려 사망케 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⑤무당이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뺨 등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아 사망케 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다면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는 외에 그 보수가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도괴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막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그 주의의무를 심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82.11.23. 82도2346). [참고]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농약을 평소에 신문지에 포장하여 판매해온 “중조”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하여 점포 선반에 방치하여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大判 1961.11.16. 4294형상312).
③(○)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大判 1997.4.22. 97도538).
④(×) 비록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大判 1994.8.23. 94도1484). [참고]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⑤(×)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大判 2008.8.21. 2008도2695). [참고]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사랑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