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영상] 이재명 지사 재판 출석.."사필귀정 믿겠다"박기완 입력 2019.01.10. 14:42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법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 보겠습니다. ◇ 기자 : 재판에 임하는 심경 어떠십니까?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먼저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도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정 성과가 훼손되거나 도정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자 : 법적 쟁점이 많은데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에 대해서 재판 전략 따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오늘은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된 재판을 하지는 않고, 우선은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점. 그리고 과거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법정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 공공개발을 하던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의 몫, 또 시민들의 몫이 돼야 된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 공공개발로 확정해서 성남시 몫으로 550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5503억 원을, 그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5503억 원으로 첫째는 이 앞에 보이는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쓰도록 확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업지구 인근의 기반시설 확보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게 약 920억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 원 상당을 사전에 확정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주협약서, 또 사업협약서, 또 이행각서 이런 것들로 확보를 하고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부제소,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사업인가 조건에 명백하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 결코 어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작년 6월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이 상당 정도 이미 진척이 됐고 이미 토지가 다 분양된 상태라 성공 확률 100%였습니다. 그리고 1822억 원도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최우선 배당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약 4000억 가까운 이익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 5503억 원 상당의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가 조건으로 공법상 채권, 채무를 확정해 두었고 또 민사적으로 약정을 부제소 특약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어길 수가 없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이익은 5503억 원이 확보됐고 또 이것이 성공이 거의 100%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인이 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5503억 원의 내역이 뭐냐. 그거는 공원 만드는 데 2761억, 그리고 기반시설 만드는 데 약 920억 정도가 용도가 확정돼서 현재 공사 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820여억 원은 토지로 받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현금으로 받기로 됐기 때문에 이 현금은 올해부터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시민 배당을 그때 가면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검사 사칭을 부인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사건 재판을 이 법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을 사칭했느냐? 저보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에 PD가 했는데 그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 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준 것은 고발 담당 검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시장에게 물어볼 내용은 취재 과정, 사전 취재과정과 그날 인터뷰에서 잠깐.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잠깐 뭘 물어볼까 해서 그런 걸 얘기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검사 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검사 사칭 마음을 먹고 질문사항도 제가 다 알려줘서 검사 사칭 질문을 했다라고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 과정에서 공판조서, 또 통화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이 돼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오늘 쟁점은 아니지만 강제입원 건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다음 재판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굳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 절차를 하도록 하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 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죠, 우리 형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2012년 사건 이전에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위험한 행동을 했죠. 자살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해에도 어머니를 또 가족들을 폭행하고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난입하고 이런 폭력행위들을 저질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에게 그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받고 한 것들이 '저는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형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진단을 하다가 중단했다. 진단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라고... |
이재명 첫 재판 2시간만에 종료.."합리적 결론 확신" (종합2보)입력 2019.01.10. 17:16 수정 2019.01.10. 18:01
"도정 비워 죄송..가외 시간 확보해서 도정 챙기겠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14·17일도 공판기일 잡혀있어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마친 뒤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을 빠져나와 "(재판부에)열심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소를 띤 채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인 제가 변호인보다 낫기 때문에 변론을 많이 했다"며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만큼 가외 시간을 확보해서 열심히 도정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판에 앞서서는 도정을 비우게 된 데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법정 앞에 도착해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와 더불어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첫 공판에서 심리가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모두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 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 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이날 먼저 심리했다. 추후 재판에서는 검사 사칭을 비롯해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이날 법원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와 보수단체 일부가 나오긴 했으나 대규모 집회·시위는 없었다. 경찰은 법원 안팎에 여경 1개 중대를 포함한 총 5개 중대를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
그래서 오늘로써 이렇게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카페에서
이재명 지사님을 옹호하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ㆍ
일단
개ㆍ돼지는 아니군.
ㆍ
그런데
어떤?
ㆍ
설명이 필요..
계속 하셔야지요. 다만, 법쟁이란 놈들이 그냥 법봉 두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녀석들이 되어 놓아서
마음이 놓이지는 않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위민 대동 세상 만들어야지요
용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누구도 하기 힘든일인데 진실을 밝히겠다는 열정이 느껴집니다.잘못된것을 바로 잡으려는 용하님 같은분이 진짜배기 애국자 이십니다.
용하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하님이 정리하신글이 이재명지사님 변호인에게 전달돼서 활용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하님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용하님,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잘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실끝났지요!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는 역풍을 이번에
감당하려하지않겠죠.
이재명 지지자들의 힘이 그들의 음모를
깨부수는데 일조헌거죠...
용하님 큰건 올리셨네요!
재판에서 검찰공소장이 개판이란게 확인 됐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