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전보제한과 관련하여 질의하여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의 교류시,
지방공무원법 제 27조 제5항에 해당하시는 경우 5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시는 경우 4년,
동조 제4항에 해당하시는 경우 3년 전출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조항을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 또한 위 법 제27조 및 임용령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자치단체에서 가진 내부규정의 형식을 알 수는 없으나, 적법한 임용권자의 권한 하의 행위인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전보 및 전출제한의 경우 임용형태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예외규정 또한 여러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자치단체의 내부 인사운영 방침 등을 참고하셔야 하므로, 인사기록카드를 가진 자치단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보 전출과 관련한 사항은 법령 외 일의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인사권자가 보내주면 갑니다
안보내주려는 핑계가 전보제한이라고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경채2호도 전보제한이 있는거로 아는데 인사권자가 보내주면 갈수있는건가요?
@pdslee 공채가 아닌 특채로 선발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말이죠
동의해주면 갑니다
이런 사유로 징계나 지적받는 건 못봐어요...하지만 부담은 되겠죠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갈때는 전보제한이 없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