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10 년 8월 11일 개인회생 인가가 났습니다.
2002년 11월 부터 전부명령이 나서 2010년 7월까지 급여의 1/2이 빠져 나갔습니다.
2002년 부터 2007년까지 8개의 채권회사가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대기 중에
있었으며 2010년6월 부로 전부명령이 끝나 나머지 채권회사가 급여의 50%를 2010년 7월(25일) 급여분부터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사에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저는 2010년 1월(25일부터) 개인회생 비용을 매월 (2010년 8월(25일까지) 납입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본사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을 보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채권자(8곳) 가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하라고 해서 9월1일 1곳, 9월 6일 4곳, 9월 7일 3곳 총 8곳의 가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시켰습니다
법원에서는 1곳은 이미 도착, 4곳은 9월6일 발송, 3곳은 9월7일 발송 된 상태임(가압류 해제 결정정본)
이경우 7월 급여분 부터 9월 현재까지 약 480만원 정도를 본사에서 보관(공탁은 12월에 한다함)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제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0.1월 부터 8월까지 불입금액을 연체없이 납입하고 있고 개인회생 8월11일 이라 9월25일 해당
채권자에게 돈을 넣어준다함. 법원 담당자)
두서없이 쓴글라 욕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인가후 마음이나 편하고 살고 싶습니다.
보내주실곳 : carfirs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