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또한 검찰청소속검사에게 이첩할것이아니고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의소속 검사가 하는것이 혹여,있을 수도 있는 법률상의착오를 최대로줄일 수있다. 혹자는 공수처는기소권이없다는논지로말하고있으나 이는 검사의수사권에관한 헌법적 근거인 헌법제12조3항에서규정하고있는검사의영장신청권해석을 오해하거나 잘못알고있다. 위의 영장신청권은 헌법상으로 단독청인검사,검찰관 개별로부여한 것이고 검찰청이나공수처등 수사기관자체 내지는 기관위임으로 부여한것으로 볼 수 없기때문이다.
그리하여,공수처소속의
검사는 공소권행사를 할 수없는 적극적의미의 법률규정이없는한 달리있다면위헌시비를떠나 공수처소속검사는 공소권행사도 당연히 할 수있고 또 회피할것이 아니라 책임을지고 행사해야한다.
더블어, 공수처법은 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관장하는, 검찰청법에 우선 적용하는 수사에관한특별법이기도하다.
이번에 꾸려진 특별계엄내란사건수사팀은 전례와다른 신선한 모습도 보이나 그간 우리 국민들은 윤정부검찰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아서 결국,어떤 결과를 내 놓더라도 미더워 할것이 명약관화하므로 그럼에도 애써,화근을자초 할 이유가없어 보인다는것입니다.
더구나,법사위와공수처는 개정법률을들어 내란 수사권존부문제를이유로 검찰수사본에 수사중지를 요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