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아톰님과 고요님을 항소!!!
지난 2014년 12월 29일 오후2시 서초동 중앙지법 서관 501호 법정에서 아톰님외 2인의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측에서 아래의 아톰님과 고요님에 대해서만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새해 2015년 1월 5일에 다시
항소를 해서 재판 날짜를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1,아톰님: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2,고요님: 벌금 100만원
이렇게해서 지루한 재판이 끝이 난줄 알았는데, 이러한 법원의 선고 결과에 우리측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설마했던 검찰측이 지난 재판과정에서 그동안의 사건 기록도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온 여자 검사가 판사 앞에서도 제대로 검토도 않았음을 인정하고 나더니 아톰님한테는 검찰측 구형이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고요님
벌금 500만원,황금돼지님 징역 8개월)으로 구형을 요청하다 결국,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만원에 대한 이러한 선고결과에 불복하고 기어이 다시 항소를 하고 만것입니다.
이는 지난 과거 2009년도 전후에 서울대와 법원 집회 관련으로 현수막 지켜내기 위함으로 해당구청과 경찰의
무리한 연행 과정상 발생했던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로 비롯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참고내용 : http://cafe.daum.net/ilovehws/AEk7/408444 )
위의 링크를 참고하면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잘 알겠지만, 한 사례를 들어보면 2009년도 서울대에 압박투쟁결과로 서울대로 부터 특허가 수암(H-바이온)으로 넘어 올 때, 서울대 주변에 현수막 설치와 집회 허가를 받고서 합법적으로 설치했던 현수막을 서울대가 졸업식을 앞두고 전국에서 몰려올 학부모들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했던지 관악구청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서울대 경비들과 합동으로 현수막을 낫으로 뜯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천막안에서 저녁 먹을 때 기습을 당한 우리는 갑자기 쳐들어온 40명가량 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저지하던 아톰님과 저(모도리)와 고요님,함께해요님,찔레꽃님 등은 저항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지자들의 피같은 돈으로 제작된 현수막을 한 순간에 모두 빼앗기고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부는 되찾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아톰님이 현수막을 지키려다 충돌이 있었는데, 이때 여자 아톰님 한명을 무리하게 연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상처들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건장한 구청직원들과 경찰,서울대 경비원들이 단체로 수십명이 단체로 아톰님을 구속하기위한 경찰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멀쩡했던 관악구청 직원들이 엄청나게 불려진 4주짜리 진단서를 떼어다가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공무 집행방해및 상해 등으로 무리하게 고소하여 43일의 수감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고요님도 그때 당시 연행되었다가 이렇게 벌금이 떨어진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기의 선고결과건은 법원 집회관련건과 여러 5건들이 합쳐진 것으로, 오직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을 위한 황박사님의 줄기세포 특허와 국민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함과 애국적 발로에 의해 자발적이고 합법적으로 펼쳐진 지지운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측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아톰님과 고요님을 항소하게 된 배경이 더욱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애국적 지지운동에 대해 국민 훈장은 못 줄지언정, 저런 집행유에에 대한 선고 결과도 불만족스럽다며 항소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인가요?
정작 잡아들여 할 매국노 인간들은 내버려두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만 골라서 집요하게 잡아 들이려하는게 말이 되나요?
애국유죄, 매국무죄!!
현재 아톰님 개인적으로는 국제 비즈니스 업무 때문에 해외를 많이 드나들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과 항소 관련으로 해당국가의 10년짜리 장기 해외 비자 발급이 안되는 상태라 아주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회의 및 계약관련으로 출국이 어려워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재판과정을 쭈욱 지켜본 제가 볼 때는 검찰측이 발목을 잡는 이유가 황박사님의 재판괴정과 비슷한
현상이 있는것 같아서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검찰측에 우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아래의 번호를 참고한 항의 전화가 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검사: 대검 고안2부 임연진 검사 02)530-4521 (직통번호)
민원실 대표번호 ; 02) 530-3114
아톰님 이름: 선 *숙
참고로 위의 직통번호는 수회기를 내려 놓을 수가 있으니 통화중이라면 아래의 민원실 대표번호를
통해서 안내를 거쳐서 담당검사를 바꿔 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원문보기▶ 글쓴이 : 모도리
첫댓글 검찰측에서 아래의 아톰님과 고요님에 대해서만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새해 2015년 1월 5일에 다시 항소를 해서
재판 날짜를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