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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구수회 교수를 존경하는 이유는?|자유게시판(기 타)
내가 구수회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내가 지난 16년 동안 수많은 국가기관(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건교부)과 단체-언론(방송, 신문사, 시민단체, 인터넷신문, 등)들과 수많은 개인(국회의원, 기자, 교수, 시민단체대표)들을 만나서 대한항공의 불법과 부정을 고발했어도 소용이 없었다. 국가기관에 고발하면 일단은 접수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자기들은 수사권이 없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에서는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며 최초발생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보낸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최초에 자기들의 선배들이 조작해서 일을 가꾸로 한 것을 잘 알면서도 바로 잡을 생각은 전혀 안하고 “사건 공람종결” 이라고 보내고 만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지난16년 동안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남부지검 등에서 받은 공문이 수 백 통이 되고 있다.
최초에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실련에 갔더니 홍 모씨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공익적인 일을 하는 곳이지 개인의 억울한 것을 해결하는 곳은 아니니 다른 곳에 가보시라.”고 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를 사용하는 것이 공익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했더니, “좌우지간 우리는 못하겠으니 다른 곳에 가보시라.”며 쫒아내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대기업들에게 “우리 사무실 이전을 하겠으니 이사비용을 좀 도와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평상시에 재벌들의 돈을 받고 있었던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방송 신문사들은 광고비 때문에 보도를 못한다고 아예 솔직히 실토를 했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례, 경향신문은 보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겨례신문은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이 미국유학을 마치고 대한항공의 과장으로 입사했다는 것을 신문 두 면에 가득 실었으면서도 내 고발은 묵살했다. 그래서 ‘헌걸레 신문’이라고 욕을 해줘도 아무 말을 못했다. 재벌 딸이 말단으로 입사를 했다면 그래도 뉴스가 되겠지만 과장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뉴스가 되고 두 페이지에 가득 실을 뉴스인가?
국회의원도 후원금을 받으니 못한다고 했다. 그래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할 줄 알았는데 그들도 썩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을 할 때도 반격으로 터뜨려달라고 했는데도 안했다. 소위 시민단체라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공익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사업으로 이용을 해서 많이 당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공익단체 설립이 요구된다. 나를 돕는 전직 기장들은 상대편에서 돕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그의 아들을 회사에 입사시켜주어서 차단한다. 나에게 진술서를 써 주었고 증인으로 서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기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입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돈을 주면 기자회견과 고발, 방송차로 공항에 돌면서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주었는데도 묵살했는데, 증거는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매수된 것으로 의심한다.
우여곡절 끝에 ‘관청피해자모임’에 왔다. 구수회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공동원고라는 새로운 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형사재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추측컨데 대한항공으로부터 매수의 검은 유혹과 나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초지일관 나를 돕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정회장의 상대편으로부터도 유혹과 협공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도 마찬가지로 돕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자, 시민단체대표 등이 있었지만 전부 다 변절을 해 왔다. 그러나 구수회 교수는 달랐다. 내가 구수회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혹을 물리치고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 여기에 있다.
증거조사(형사소송법제290조)가 있는 재판에 초대합니다. 2014. 9. 2.(화) 오후 5시 서울중앙서관 522호실에서, 피고인의 증거조사가 있습니다. 내가 검찰에 제출한 56개의 증거와 판사에게 제출한 59개의 증거를 낭독과 설명을 할 테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내가 신청한 증인들을 판사가 채택을 해야만 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재판부기피신청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합의금 합의사실의 유일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불공정재판을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인데 어떻게 기피신청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나고는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한 잔 하면서 뒤풀이를 할 것입니다.(무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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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채문 선생님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교수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이젠 그만 고소하세요. 추하게 보입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역사는 살아남은자가 강자이고 있는자가 붓을 잡습니다. 지금에 관청피해자카페를 만들고 유지보수하고 미래에 존재하도록하는 구수회교수님의 판단과 노력에 허리숙여 감사합니다. 그 판단이 탄핵 각하라 할지라도 구교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수긍합니다.
존경은 정중히 반납합니다.
이채문샘이 서울행정법원 접수한 2016구합 9190호 사건이나 취하를 하고 다시 접수하도록 하세요.
행정소송법 1조, 4조를 보면, 개인은 피고가 될 수 없고 반드시 행정청(국가)이 피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1.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행정청의 부작위 사건을 확인하는 소송........등, 반드시 행정청입니다. ....공무원 개인은 피고가 아닙니다
그 후,
구 교수님을 비난하고, 고소,고발한 부분에 대하여 석고대죄 하시고,
2014. 8. 24.이전으로 돌아갑시다
과거에 노 공께서도 본인이 올린 이 글을 보시고 서로 통하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만
해결하지 않으셨기에 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이렇게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명을 돌파하면서 호소할 때
이러한 내용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물론 공직자들이 보다 심도가 있게
보셨더라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회원 님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저도 구수회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구수회 교수님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