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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펌) 나는 구수회 교수님을 존경한다(이채문 글)
전 호승(카페감사) 추천 4 조회 243 17.02.14 08:2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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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2.14 08:32

    첫댓글 이채문 선생님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 17.02.14 08:34

    교수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이젠 그만 고소하세요. 추하게 보입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 17.02.14 08:36

    역사는 살아남은자가 강자이고 있는자가 붓을 잡습니다. 지금에 관청피해자카페를 만들고 유지보수하고 미래에 존재하도록하는 구수회교수님의 판단과 노력에 허리숙여 감사합니다. 그 판단이 탄핵 각하라 할지라도 구교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수긍합니다.

  • 존경은 정중히 반납합니다.

  • 이채문샘이 서울행정법원 접수한 2016구합 9190호 사건이나 취하를 하고 다시 접수하도록 하세요.
    행정소송법 1조, 4조를 보면, 개인은 피고가 될 수 없고 반드시 행정청(국가)이 피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1.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행정청의 부작위 사건을 확인하는 소송........등, 반드시 행정청입니다. ....공무원 개인은 피고가 아닙니다

  • 그 후,
    구 교수님을 비난하고, 고소,고발한 부분에 대하여 석고대죄 하시고,
    2014. 8. 24.이전으로 돌아갑시다

  • 17.02.14 17:57

    과거에 노 공께서도 본인이 올린 이 글을 보시고 서로 통하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만
    해결하지 않으셨기에 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이렇게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명을 돌파하면서 호소할 때
    이러한 내용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물론 공직자들이 보다 심도가 있게
    보셨더라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회원 님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 작성자 17.02.14 18:47

    저도 구수회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 17.02.16 10:46

    구수회 교수님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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