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
Q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처벌받나요??
A : 어린이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여 운전했을 경우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과실 입증이 쉽지 않기에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Q :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어도 처벌받는 건가요?
A : 그렇습니다.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더라도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Q : 보행 중인 어린이 외에 차량 탑승 중인 아이도 민식이법이나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나요?
A : 우선 민식이법이나 12대중과실사고 내용에 보행 중인 어린이만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민식이법이 나오기 전 탑승 중인 아이의 12대중과실사고는 일반교통사고로 처리해왔기에
민식이법도 법을 만든 목적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탑승 중인 아이는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이 8시~20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A :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정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에 의한 과태료 할증 부과 시간이 8시~20시인데
이 부분을 오인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는 듯합니다.
첫댓글 민식이법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