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서 도수치료·영양주사 등 보험금 받기 어렵다”
출처 : 머니S ㅣ 2021-05-31 05:27
출처링크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3016278011055&outlink=1
비급여 이용량이 적으면 할인을 받고 많으면 보험료를 최대 4배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1일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비급여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상품구조 등의 문제로 보험사 적자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분리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5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일 때는 기준 보험료 대비 5% 내외를 할인해주지만, 300만원 이상일 때는 최대 300%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할인·할증은 3년 후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일부 이용자들의 과잉의료로 보험금 누수 논란을 빚은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보장범위가 제한된다. 반면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불임 관련 질환,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 질환 등 급여 부분 보장은 확대된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도 보장된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율은 높아진다. 현재 10~20%인 급여 부분 자기부담률은 20%로, 20~30%인 비급여 부분 자기부담률은 30%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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