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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울산광역시장기 태권도대회 출결인정
은경 추천 0 조회 162 22.10.27 13: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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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27 14:30

    첫댓글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4-65쪽을 참고해 주세요.

  • 22.10.27 14:27

    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 33조와 제 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 2조 제 4호)

    1) 별표 8 제 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 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국(소년) 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22.10.27 14:28

    선생님 학교에 태권도로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선수는 가능합니다.

  • 22.10.27 14:30

    학생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의 경우는 출석인정결석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장이 승인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태권도 협회의 출결인정 협조 공문은 제목 그대로 협조 공문입니다.

  • 작성자 22.10.27 15:14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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