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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원
1) 아프거나 불편할 때
일반 병원에서는
아프거나 불편해서 검진받으면
보상됩니다.
초진 차트에 해당 내용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의사 면담 시 아프거나
불편해서 내시경을 받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2) 예방 차원 또는 건강 검진
① 예방 목적
예방 차원일지라도
이상 소견이 나와서 치료를 했다면
검진비와 치료비 모두 보상됩니다.
② 정식 건강검진
만약 정식 건강검진이었을 경우엔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건강검진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고,
건강검진센터가 아니다 보니
이상 소견이 나왔을 경우
시술비뿐만 아니라 검진비까지
전부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 온 바로는
전부 보상했는데,
약관 기준으로는
보상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해 보이기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못 받는 경우
예방 차원으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을 경우엔
의료실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건강검진으로 접수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보상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일반으로 접수했다하더라도
초진차트에 예방목적이라고
적혀있으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진차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4) 일반병원 정리
① 아프거나 불편하면
검진+시술 비용 보상 가능
② 예방 차원일지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검진+시술 비용 보상 가능
③ 예방 차원으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으면 보상 불가
④ 정식 건강검진 중 이상이 발견됐을 경우
시술비는 당연히 보상하고,
검진비까지 보상받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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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
일반 병원이 아닌
건강검진센터에서는
검사 중 이상이 발견됐더라도
검진비 자체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상이 발견됐을 시
시술 비용은 의료실비로 보상되고
수술비 담보가 있으면
수술비도 보상합니다.
※
일반병원 건강검진센터 구분없이
용종이나 선종을 제거했을 경우
의료실비뿐만아니라
질병수술비 담보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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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의료실비로 보상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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