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영수 수사에서 손 떼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자인 박영수와 양재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유창훈 부장판사다. 유 판사는 ‘본건혐의의 주요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신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적고 있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수많은 피의자 중에는 영장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해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다. 극히 소수에 대해서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세 가지의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판례 등 법리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대로 기소가 되면 박영수의 처벌이 어려운데 무슨 구속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를 받는 경우도 종종 봐왔기 때문에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록의 검토 및 피의자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보지 않은 채 검찰이 청구하면 발부하는 영장 발부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고위직에 있거나 있었던 인물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봐왔기에 박영수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영장 기각 사유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제대로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충 수사를 하여 영장을 청구하였다면 영장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박영수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은 아닐까.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에서 검찰의 증거도 미흡하고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론에 밀려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만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불구속기소를 하여 무죄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다.
혹자는 박영수는 이미 재판에서 무죄가 정해져 있다는 말을 하면서 答(定裁라고 비아냥대고 있고 어떤 이는 박영수가 검찰 고위직을 지낸 선배이고 윤석열과 막역한 사이지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박영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에 대해서 ‘수사능력이 없다’, ‘선배 봐주기’, ‘윤석열 눈치 보기 수사’라는 말이 돌고 있다. 박영수에 대한 검찰은 여기서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다른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에서 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검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첫댓글 문재인 정권, 이적과 여적의 죄가 븐명하여 사법처리가 마땅한 것에 사법처리를 못하는 윤정권에 대한 사법처리는 제 3의 정권에 맡겨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