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재무부에 따르면, 통합 적립식 연금 기금(ЕНПФ)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도 10%의 개인 소득세(ИПН)가 부과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비거주자의 개인 소득에 10%의 비율로 소득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 적립식 연금 기금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도 동일하게 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고 지난 금요일 재무부는 밝혔다.
또한 정보에 따르면, 10%의 세율은 카자흐스탄에서 근로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받는 재산적 이익, 임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료 등과 같은 수입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수입들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1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관없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부수적인 수당들에 대해서도 이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또한 비거주자인 개인의 연금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10%의 비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세법 제644조는 카자흐스탄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소득 목록을 정의하고 있다. 재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개인의 소득은 소득 유형에 따라 5%에서 20%의 세율로 세금 공제 없이 원천 징수 대상이 된다.
개인 소득세의 산출, 공제, 그리고 납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세무 대리인에게 있다. 또한, 개인 소득 신고서는 세무 대리인이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의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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