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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의 죽음에 미소짖는 이들 |
2008.10.05 07:03 | 건이빈이 |
몇 달전 미국에서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친구의 미니홈피( 마이 스페이스 닷컴) 에 방문하여 욕설을 해대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리는 등 몇차레에 걸처 스토커행각을 벌였다.
결과는 이 여고생이 자살. 경찰을 이 여고생의 유서와 홈피방문을 통해 이 친구 엄마를 자살을 유도한 범인으로 기소하였으나 미 검찰은 이사건을 기각했다. 그 정도 글로 이 여고생이 자살을 할 것이다,라는 미필적 동기가 없으므로 기각한 것이다.
제정한다는 고국뉴스를 접했다. 인터넷 악성 루머를 처벌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두가지점에서 반대이다. 첯째는 인터넷, 특히 연예인에 대한 기사(원글)는 그대로 두고 그 글에 달리는 댓글을 처벌한다는데 한번 각 포탈 연예인 동정에 가보라 그야말로 설 설 설… “누가 이랫다더라” “누구와 누구가 싸웠다더라” “누구와 누구가 연인관계이다더라” 나훈아가 단상에 올라 바지를 벗으려 한 그 원기사 누가 썻더라 ? 연에기자들 아닌가 ? 최진실이 사채놀이 한다더라” 이기사 최초에 네티즌이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랐나 ? 모두 사회, 연예기자들이 “작문” 을 한것이다. 그 쓰레기 원글은 놔두고 그에 달린 댓글을 처벌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리고 근래 인터넷 정치기사에 달리는 댓글 중 가장 욕 많이 먹는 사람 이명박이다. 여권이 새로 제정 한다는 ‘사이버 모욕죄’ 는 모욕을 당한 본인은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들이 제정 하고파 하는 그 법이 실제로는 "이명박 비판 반대법" 인것이다. 사이버 정화 ? 악성루머 차단 ? 그러나 실제로는 이명박 비판자들을 이명박의 고소나 고발 없이도 경찰이나 검찰이 자의적 해석으로 네티즌을 처벌할 수 있는 무서운법인 것이다. 이사실을 널리 알려 최진실씨의 죽음을 자신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려하는 후안무치한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음모를 분쇄 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