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대규모 선거에서는 제한된 거소투표(우편투표)와 대부분의 사전투표소 투표가 진행되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므로, 선거가 실시되는 곳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한해서는 거소 투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는 같은날 실시되는 다른 지역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도 가능하므로, 만약 현 거주지에서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거소투표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으며, 사전투표날에 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교육감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 서귀포시에 있는 서울시민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에 있는 아무 사전투표소에나 가서 관외선거인에 줄선 뒤 시울시교육감 투표하러 왔다고 신분증 들이밀면 확인 후 서울시교육감 투표용지를 뽑아준다.
하지만 같은 날에 제주시에서는 어떠한 재보궐선거도 없다면, 제주시에 기거하는 서울시민은 거소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다.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사전투표일에 서귀포시로 내려와서 투표하고 가도 된다.
==================================================================================
<4.7 재보궐선거 선거지역>
광역자치단체장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 :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광역의원 : 서울 강북구 제1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 보은군 선거구, 전남 순천시 제1선거구, 전남 고흥군 제1선거구, 경남 고성군 제1선거구, 경남 의령군 선거구, 경남 함양군 선거구
기초의원 : 서울 영등포구 바선거구, 서울 송파구 라선거구, 울산 울주군 나선거구, 경기 파주시 가선거구, 충남 예산군 라선거구, 전북 김제시 나선거구, 전남 보성군 다선거구, 경남 의령군 다선거구, 경남 함양군 다선거구
================================================================================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의 유권자나 부산시장 선거 유권자인데 본투표, 사전투표날 모두 서울, 부산에서 투표를 못하시는 분 중 이번 재보선 선거지역에 선거기간에 있으실 예정이 있는분들은 거기서 사전투표 하시면 됩니다.
* 거소 투표는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3.20)
관외 사전투표 가능 선거구 : 구리시 1선거구, 보은군 선거구, 순천시 1선거구, 고흥군 1선거구, 고성군(경남) 1선거구, 의령군 선거구, 함양군 선거구, 울주군 선거구, 파주시 가선거구, 예산군 라선거구, 김제시 나선거구, 보성군 다선거구, 의령군 다선거구, 함양군 다선거구
첫댓글 #백문이불여1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