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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서
발신 이의인 : 최 진 희.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51- 11
010-8376-1343, 017-382-9955.
수 신 : 평창 경찰서장
평창 수사담당 경찰관, 엄창열,김광명,전영환.
1. 이의 취지
(1). 이의인 최진희는 사회 경험이 없는 평범한 가정 주부으로서 ‘법’을 전혀 모름니다,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사건으로 인하여, 이의인은 현금 5억500만원, 주택 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을 무속인 홍순, 김진들에게, 사기 편취 당하여, 평창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이의인 최진희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 스카이라인 펜션을 운영하는 김진, 박효들과 무속인 홍순명의 공모계획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위법하게 매수하는 매매계약 원인으로 전 재산 8억여원을 편취 당 하였습니다.
(3). 국토이용관리법 상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고 잠탈하는 내용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김진의 부동산(펜션)은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할 수 없는 기초 원인의 위법 사실이 명백함에도, 평창경찰 엄창열, 김광명, 전영환, 영월검사 노영호, 박상선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영월법원 고일광, 장현자 재판장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특별히 인정 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이의인의 소송을 기각 판결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1). 이의인 최진희는 경기도 일산에서 남편의 보호아래 세상물정 모르고 1남 1녀의 어린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오던 중 2008년 6월 23일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 9번지로, 전원 생활을 하려고 전입 이사를 하였습니다.
(2). 이의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슬픔과 외로움속에 방황하고 있던 2012. 6. 초순경, 옆집에 살고 있는, 홍화이라는 여자의 소개로, 무속인 홍순을 소개받아 남편의 천도제, 신수 점,등을 보게 되면서, 의지할 곳 없었던 이의인 최진희는 무속인 홍순을 친 언니 처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3). 이러한 이의인의 궁박하고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어리석음과 경솔함 을 이용하여, 무속인 홍순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 스카이라인 펜션을 운영하는 김진, 박효(김진의 내연녀)와 공모하여, 증제1호증 당시 거래 “감정가는 4억~5억 미만의 펜션을, 증제2호증 9억~10억 이상 나간다며, 무속인 홍순은 자기의 딸에게 사주려고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매입할 수 없는데, 너무 아름다운 펜션인데, 너무 아깝다 이의인(최진희) 너가 빨리 매입 하라며, 무속인 홍순은 내가 김진 부부에게 펜션의 매매대금을 증제3호증 8억 2,500만원으로 깍아 주도록 하여 주겠다며, 다른 사람들이 매입하기 전에 신속히 매입하면, 1억원 이상 싸게 매입하는 것이다”라고, 홍순은 이의인을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무속인 홍순의 계획적인 공모계획에 휘말려 이의인은 2012. 6. 21. 김진의 펜션 실제 감정가의 2배인 8억 2,500만원에 급히 이의인이 매입토록 하기 위하여, 홍순, 김진, 박효들은 공모하여, 감언 이설로 이의인을 유혹하여, 김진 펜션에서 박효가 즉석에서 작성한 ATWOSMEPLACE 커피숍, 메모지에 의해 증제4호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5). 위 계약 2일 후 2012. 6. 23. 무속인 홍순은 당시 이의인이 살고있는, 증제5호증 송정리 주택에 나뿐 기운이 돌고 있다, 이집에 계속 살면 이의인의 아들이 단명하고 이의인도 죽을수도 있다, 라고 해악을 고지 하면서, 증제6호증 김진호 펜션이 기도‘터’로 매우 좋은 기도‘터’이니 하루속히, 김진의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하여 한 3년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악재를 피할수 있고, 악재가 소멸된다고 하며, 서둘러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 하라고, 이의인에게 권유 유혹 하였습니다.
(6). 당시 이의인은 아들이 단명하고 죽을수도 있다는 무속인 홍순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 2012. 6. 23. 이의인의 소유 증제7호증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번지 주택을 1억 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김진의 펜션 매매중도금 명분으로 지급하는 대물 계약서, 하단 조항에 홍순을 입회인으로 하여, 김진의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날 모두 처리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기입하고, 김진의 내연녀 박효이 자필로 작성한 A4용지의 계약서에 계약만 하고, 김진의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를 한 후 동시에 이의인의 송정리 주택 명의를 김진에게 넘겨 주기로 2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7). 위 계약 10일 후인 2012. 7. 2. 홍순은 펜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금2억3,0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김진의 내연녀 박효은 증제8호증 매도용 인감 2통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이의인에게 메모지를 작성하여 주어, 이의인은 인감 2통과 인감도장, 증제9호증 현금 2억3,000만원을 가지고 평창군 횡계리에 있는 김식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홍순에게 현금과 인감2통 인감도장을 건너 주게 되였습니다.
(8). 따라서, 김식 법무사 사무장, 김태, 마득과, 홍순, 김진, 박효들은 추가로 공모하여,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평창군에 신청하고, 이의인에게 매도한 펜션을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한 펜션 매매계약 사실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증제10호증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것이 였습니다.
(9). 2012. 7. 2. 홍순은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고 하였으나 당일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되지 않아, 이의인은 홍순에게 현금 2억 3,000만원과 인감2통 인감 도장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김식 법무사 사무장 김태은 다음날인 2012. 7. 3. 일 까지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하였고, 홍순은 내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니, 현금과 인감2통 인감도장을 보관하라고 하여, 친 언니처럼 믿고 보관 하였습니다.
(10). 그 다음날 홍순은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7. 20일 나오니 나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김진 펜션으로 우선 빨리 올라가 기도나 해라, (증제7호증, 이의인의 송정리 주택, 1억 4,500만원 대물로 펜션 중도금 조로 펜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동시에 넘겨주기로 한 집)에 기운 너무 안 좋다, 하루가 급하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이의인은 무속인 홍순 말을 믿고, 임시 기도할 물품만 준비해 가지고 김진호의 펜션으로 2012. 7. 9.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였습니다.
(11). 위와 같이 무속인 홍순의 해악고지 인, 이의인 아들이 단명하고 이의인도 죽을 수가 있다는 말에 이의인은 급히 김진 펜션으로, 기도 하려고 펜션에 올라갈 때, 이의인의 소유 강원도 평창군 송정리 주택에 증제11호증 생활 필수품, ①TV 4,500,000원, ②김치냉장고 1,500,000만원, ③전자오푼렌지 500,000만원, ④컴프터 1,300,000만원, ⑤거울 500,000만원, ⑥가스렌지 140,000만원, ⑦식탁(이태리 세딕 제품) 9,700,000만원, ⑧장농 4,500,000만원, ⑨프로젝트 700,000만원, ⑩벽난로3,500,000만원, ⑪세탁기800,000만원, ⑫동양화 그림 34,940,000만원. 합계 6,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그대로 놓아둔체, 임시로 김진 박효은 이의인의 송정리 주택에 거주하기로 하였고, 이의인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김진의 펜션으로, 주택을 임시 바꾸어 올라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 생각해 보니 이의인은 사회경험이 전혀 없고 너무 어리석 었다는 것을 비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다는데, 무속인 홍순 해악고지를 당시는 안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제12호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임방글,변호사 해악고지 무속인에게 형사처벌 사례)
(12). 이의인은 김식 법무사 사무장 김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는 2012. 7. 20. 날짜를 기다리며, 펜션에서 기도하던 중 증제13호증 2012, 7. 16. 평창군 공무원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기존건물 처분계획란의 내용없어 확인차 이의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이의인은 평창 군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위법 사실을 설명 듣고, 김진호 펜션의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 상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서 알게 되였고, 홍순명은 이의인의 인감과 인감 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비밀리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평창군에 접수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여, 이의인은 증제14호증 당일 즉시 토지거래허가신청를 취하 하였습니다.
(13). 2012. 7. 16. 당일, 이의인은 펜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송정리 주택을 대물로 1억 4,500만원 계산한 주택과, 계약금 2,500만원 현금 2억 3,000만원을 즉시 반환 하라고 홍순, 김진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14). 그러나, 2012. 7. 18. 홍순, 김진, 박효은 이의인에게 사정 사정 하면서, 당장 현금이 없으니, 펜션 매매잔금으로 형식상 4억원을 더 지급하면 위 펜션을 2013. 5. 30.까지 증제15호증 9억~10억원 이상에 매도하여 이의인에게 8억원을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면서, 증제16호증 채권 최고액 8억원으로 펜션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고, 증제17호증 8억원 차용증을 김진로 부터 받게 되어 우선 안심하게 되였습니다.
(15). 후일 알고보니, 홍순, 김진, 박효들은 공모하여, 이의인의 어리석음 이용하여, 김진의 펜션 거래 감정가는 4억~5억 정도로, 영월 축산협동조합에 증제18호증 채권 최고액 2억3,000만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여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김진, 박효들은 “홍순명이 10여년간 서민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횡성, 진부, 봉평,등지을 무대로 증제34호증 서민 채무자들의 부동산을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등기설정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십건 대행 하였던” 횡성 임동 법무사 사무장 나원와 2차로 공모하여, 홍순은 김진에게 채무 채권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바가23192155번 1억원짜리 이의인의 보관금 2억3,000만원중 인출한 수표 복사본을 증제19호증 명분으로 허위 채권 최고액 1억 3,000원으로 2012. 7. 18. 김진호의 펜션에 증제20호증 2순위로 홍순에게 미리 근저당설정을 하고, 이의인을 안심시키러고, 당일 이의인을 3순위로 펜션에 8억원 근저당 설정을 하고, 추가로 8억원 차용증을 써 주고 이의인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16). 이의인은 세상물정을 전혀 몰라, 홍순을 친 언니처럼 믿었고, 김진 펜션이 9억~10억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믿었고, 8억원으로 펜션에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홍순의 말대로 2013. 5. 30.까지 8억원을 받을 생각에서, 홍순의 요구 조건 인 김진 펜션 매매잔금으로 증제21호증 4억원을 형식상 지급하는 방법으로 증제22호증 1억원만 더 이의인이 준비하여 주면, 이의인이 홍순에게 2012. 7. 2. 보관금 2억3,000만원 중에서 증제23호증 2억원을 인출하여 반환하기로 하여, 도합 3억원 중, 홍순이 이의인에게 1억원을 차용하여 주었다는 1억원은 이의인이 2012. 7. 2. 보관한 2억 3,000만원 중에서 인출한 1억원짜리 수표 2장중 바가23192155번 수표를 A4용지에 한 장을 더 복사하여 4장, 4억원으로, 펜션 매매 잔금이라는 명분으로 김진에게 현금이 아닌 증제24호증 A4용지에 복사된 1억원짜리 4장으로 펜션 매매대금 잔금 지급 완료라는 영수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17). 홍순은 이의인의 보관금 2억 3,000만원 중 1억원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6번 1장과, 1억원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을 A4용지에 1장을 더 복사하여 3억원으로 행사를 하고, 이의인이 추가로 인출한 1억원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7번 1장과, 도합 4억원으로 펜션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실지 홍순은 1원 한 장 없이 이의인의 보관금 1억원짜리 바가23192155번 복사본 수표로, 이의인에게 허위로 1억원을 차용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이의인에게 1억원의 채무을 지게하고, 김진와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도 없는데, 허위로 김진의 펜션에 이의인의 보관금 1억원짜리 바가23192155번 복사본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으로 홍순에게 2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이의인에게 증제16호증 8억원 3순위로 펜션에 근저당설정을 한 것으로, 이 펜션의 근저당설정된 금액은 총 11억 6,000만원으로, 홍순, 김진, 박효, 임동 법무사 사무장 나원들의 공모 사기극에 놀아나, 결국 이의인은 빈 껍데기인 펜션의 매매계약 미끼로 8억원을 편취 사기 당 한것입니다.
(18). 위 펜션 4억원 매매잔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인의 1억원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7번 1장과, 이의인의 보관금중 1억원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6번 1장, 이의인의 보관금중 1억원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 1장, 총3억원, 중 한 장을 더 복사한 1억원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 1장, 합하여 총4억원의 복사한 수표증제24호증 A4용지에 강원도 횡성군 임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나원와 재차 공모하여, 나원는 김진 펜션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6번지라고 기제 하였고, 김진의 내연녀 박효은 매매대금 8억2,500만원 잔금완료 라고 기제 하였고, 김진는 본인 이름에 인감도장을 찍고, A4용지에 복사본 1억원짜리 4장을 4억원으로 김진 펜션 매매계약 잔금 지급을 형식상 영수처리를 한 것입니다.
(19). 홍순은 1억원짜리 이의인의 보관금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 복사본으로 이의인에게 1억원의 채무를 지게 하였고, 김진호는 이의인의 복사본 1억원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을 원인으로, 홍순에게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원으로 채권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허위로 펜션에 2순위근저당설정을 한 것이고, 무속인 홍순, 김진, 박효들과 평창군 횡계리 김식 법무사, 증제26호증 사무장 김태, 마득, 사문서 위조를 하였으며, 법무사 임동규, 사무장 나원들의 공모 계획에 의하여, 증제27호증 법무사법을 위반하여, 결국 이의인은 홍순, 김진, 박효, 나원들에게 철저하게 속아 빈 껍데기 인, 김진 펜션을 떠않게 된 것입니다.
(20). 이의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2012. 9. 7. 김진의 펜션에서 기도하는 것을 접고, 이의인의 소유 송정리 주택으로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홍순은 이의인의 송정리 주택에 아직도 많은 악귀들이 득실거린다고 하면서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는, 해악고지로 불안 공포감을 주면서, 내가(홍순은) 너의(이의인 최진희) 송정리 집에 귀신을 쫏는 비방을 하여 악귀를 몰아 낼때까지, 당분간 증제35호증 진부 새시대 아파트1004호을 2012. 8. 미리 내명의로(홍순) 보중금500만원에 매월25만원으로 임대 계약를 하여 놓았으니 우선 아파트로 들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어리석은 이의인은 왠지 모르게 찝찝한 마음에 홍순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 었습니다.
1). 그러나 홍순은 차일 피일 날짜을 미르며 이의인의 생활집기도 일부를 김진와 홍순은 서로 나누어 착복하고, 이의인의 송정리 주택을 돌려 주지않고 있습니다.
2). 지금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때 당시 이의인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였나 하는 생각과, 왜 홍순과 김진, 박효들의 도져히 이해할수 없는 행위에 속았나, 이러한 사건은 이의인 자신이 무지하고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홍순, 김진, 박효들의 위법한 범죄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은 수사 경찰관들의 법을 외면한 의혹과, 수사능력 부족으로, 선량한 국민 이의인 최진회는 법의 보호를 못받아 위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실질적으로 8억원의 재물을 빼앗겼는데, 경찰,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법원 재판장들의 입증할만 한 증거가 부족함으로 이유 없다, 라는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대법원 1993. 3. 9.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을 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축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와 같이,
(1). 이의인 최진희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사 김식의 사무장 김태에게 주민등록, 인감증명서를 제시 또는 서명을 하여 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 김식 법무사 사무장 김태은, 법무사법 제25조의 절차도 없이, 이의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임장을 허위 위조 작성하고, 평창군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법무사법 제25조 위반 행위로 증제29호증 사문서 위조, 공증증서불실기제 행사 범행을 한 것입니다.
(3). 횡계리, 법무사 김식, 사무장 김태, 마득과 횡성, 법무사 임동, 사무장 나원들은 법무사법 제25조 제23조의 법령에 준하는 이의인 최진희의 동의나 승낙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없이, 이의인의 궁박, 경솔, 사회경험이 전혀없는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이의인의 인감과 인감도장 서명을 도용하여, 이의인의 명의 위임장을 위조 및 사문서 위조, 공증증서불실기제 행사, 법무사법 위반 행위를 홍순, 김진, 박효들은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입니다.
4. 법무사 김식과 사무장 김태, 마득의, 범죄사실
(1). 이의인 최진희는 2012. 7. 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 스카이라인 펜션을 운영하는 김진, 박효, 무속인 홍순과 이의인은 이 사건(펜션)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하기 위해, 펜션 소유주 김진의 내연녀 박효이 작성한 메모지 증제8호증 매도용 인감 2통과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김식 법무사사무실에서 홍순에게 인감2통과 도장을 건내 주었는데, 홍순, 김진, 박효들은 공모하여, 이의인의 명의를 김식 법무사 사무장 김태 마득은 도용하고, 증제30호증 위임장을 위조 작성하여, 증제10호증 토지거래허가신청 서 및 공증증서불실기제 증제29호증 범행을 한 것 입니다.
(2). 이의인 최진희는 법무사 김식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행사를 원인으로 이의인이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249호 손해배상(기) 소송 진행 사건에 피고 김식헌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에 증제26호증, 3쪽 4행~8행의 의하면, 김식의 사무장 (실장)마득은 “그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설명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의뢰인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대신 서명을 하고, 위 서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서류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김식 법무사가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다. 라는 김식 답변서에 의해 김식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 제23조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법 위반 행위를 인정한 것이고, 김태과 마득은 사문서 위임장을 위조 하였다는 사실을 김식 답변서에 의해 자백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공증증서불실기제의 범행이 인정된 것 입니다.
(3). 김식 법무사 사무장 김태, 마득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설명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여 평창군에 제출하였음으로, 추가로 공증증서불실기제의 범행을 한 것이고, 이의인과 의뢰인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마득은 대신 서명을 하여 위 서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사법 위반 본인확인 없이 사문서 위임장을 위조한 범행으로 형법 사무서위조 행사 적용) 김식의 답변서에 의해, 사문서위조 행사 죄, 공증증서 불실기제 죄가 명백히 확인 되었습니다.
(4). 법무사 김식, 사무장 김태, 마득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의 스카이라인 펜션 매매계약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한 계약은 확정적 무효의 효력과,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이의인 최진희의 고소 및 소송에 정당한 효력을 상실케하여 8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가 하였습니다.
(5). 법무사 김식은 사무장 김태, 마득들을 법무사법 제23조 ⓷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⓵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한 위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5. 법무사 임동와 사무장 나원의 범죄사실,
(1). 강원도 횡성군 임동 법무사 사무장 나원는 2012. 7. 18. 홍순, 김진, 박효들과 공모하여, A4용지에 복사본 1억원짜리 4장을 4억원으로 김진 펜션 매매계약 잔금 지급 영수처리를 하는 업무에 김진 펜션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6번지라고 기제 하고, 김진의 내연녀 박효은 매매대금 8억2,500만원 잔금완료 라고 기제 하였고, 김진는 본인 이름에 인감도장을 찍는 사기공모 범행으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유가증권위조 행사, 법무사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알면서 묵인하는 범행을 하였습니다.
(2). 따라서 2012. 7. 18. 당일, 임동 법무사 사무장 나원는 공모하, 홍순이 이의인의 1억원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을 위조 복사한 사실을 알면서, 홍순과 김진 사이에 채권 채무가 없다는 사실도 알면서 홍순에게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원으로 김진의 펜션에 2순위근저당권설정을 대행하는 범행을 하였습니다.
(3). 계속하여, 2012. 7. 18. 당일, 임동 법무사 사무장 나원는 홍순, 김진, 박효들과 공모하여, 이의인에게 김진의 펜션에 8억원 3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한 것으로, 이 펜션의 근저당설정을 하여, 이의인은 빈 껍데기인 펜션을 떠 않게 되어 8억원을 편취 사기 당 하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4).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법무사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의인 최진희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없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문서 위조행사 및 사기 범행을 한 것이고, 임동 법무사 또한 법무사법 제25조 제2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6. 무속인 홍순, 김진, 박효들의 범죄사실.
(1).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나 하므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김진의 부동산(펜션)을 미끼로 토지거래허가도 없이, 홍순, 김진, 박효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으로 이의인과 위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1).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제1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항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또한, 홍순과 김진, 박효들은, 김진의 부동산(펜션)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서, 이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이의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를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것이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의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 한 것은 사기죄 구성 요건인 기망 행위로서, 이의인의 피해액은 5억 이상이 됨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은 공동 정범으로서, 특정경재가중처벌법등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아야 할 범행을 한 것입니다.
3). 국토이용관리법(1982. 12. 3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2 제1항은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의인은 홍순, 김진, 박효들에게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나 공동으로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4). 국토이용관리법(1989. 4. 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호는 이러한 허가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 사건의 홍순, 김진, 박효들의 펜션 미끼로 한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서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5). 위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홍순, 김진, 박효들은 계획적인 사기 공모 범행으로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고 발휘한 것으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과, 유가증권 행사 죄, 형법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의 범행을 추가로 병행 하였습니다.
6). 따라서, 홍순은 이의인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합128호 부당이득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이와 같은 허위 증거(위조 복사한 1억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이의인으로 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한 범죄 행위를 추가로 병행한 것입니다.
7.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대법원1997.7. 25. 97다4357, 4364 판결)참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2). (대법원 1995.4. 28. 93다26397 판결)참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1).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당자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 하기로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96328 판결)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1). 법 제118조 ①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 지
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하는 계약(예약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항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계약(예약포함)을 체결하기에 앞서,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 117조, 제118조) 즉, 계약에 앞서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선 허가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참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를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 구성 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1982. 12. 3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2
제1항은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국토이용관리법(1989. 4. 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호는 이러한 허가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홍순, 김진, 박효들의 범법 행위로 펜션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5). 이의인은 2012. 6. 2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의 스카이라인 펜션을 운영하는 김진 박효 를, 무속인 홍순의 소개로 이의인과 김진의 펜션 매매계약에 관하여, 초기 2012. 6. 21서부터 2012. 7. 18.까지의, 거래계약은 국토 이용관리법 상 토지거래허가도 없이 아무런 고지도 없이 체결 되였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한 사실도 없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잠탈 행위로 법률상 미완성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거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이의인과 김진간의 펜션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인 범죄 행위 계약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부동산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무속인 홍순, 김진 박효, 김식 법무사 사무장 김태, 마득들과 임동 법무사 사무장 나원들은 공모하여, 위법하게 이의인 최진희의 현금 5억 5,00만원과 생활 집기도구 6,100만원, 주택 1억4,500만원을 편취한 범죄 행위가 명백 합니다.
결 론
이의인 최진희는 남편 보호아래 세상물정 모르는 당시 45세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 6학년 딸과 행복하게 살던 중,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아 방황하고 있는 어리석은 점을 이용하여 홍화, 무속인 홍순, 펜션 소유주 김진,, 박효신 강원도 횡성군, 법무사 임동, 사무장 나원, 강원도 평창군, 법무사 김식, 사무장 김태, 마득신들은 공모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유거증권 위조, 위임장 위조 행사, 법무사법 위반, 등의 위법 사실을 평창경찰, 영월검찰, 법원의 부당한 처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의인은 현금 5억500만원과 주택 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일체 6,100만원을 위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해 편취 당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국민의 생존권, 재산권, 주거의 안정을 보호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의 공정하지 못한 처분 판결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의인 최진희는 생존권과 주거권을 박탈 당하여, 인생과 가정이 파괴 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평창경찰 엄창열, 김광명, 영월검사 노영호, 박상선, 재판장 고일광, 장현자는 공권력 남용, 직무유기 행위 사실을 수사하여 엄격하게 처벌 하시기를 바람니다..
201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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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창우 공동대표님,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
1. 피해내용= 현금 5억500만원, 주택 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을 각각 편취 당한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하여 먼저 적고
2. 증거설명
을 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더욱 훌륭한 문건이 될 것 같습니다.........예컨대
<현금 5억500만원 편취 피해 내용>
2017.1.1 오후 4시 000다방에서 김진호가 아는 사람을 통하여 최진희 아들 공무원 합격 시켜 준다고 하여 최진희는 5억 500만원을 주었다.
그 증거는
당시 다방에 합석한 김형식의 확인서가 있고, 그 확인서를 보면 김진호가 돈 5억500만원 주면 합격시켜 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피해내용
2. 증거설명
3. 결론.............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님!
그렇게 수정하여 보완하셔야 할 글이 있다고 하셔서 외부로 송고되지 않았습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현재 조회 382,72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 감사 합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4 위까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45
사기를 당하면 억울하고 할말도 많을겁니다. 고소장을 작성할때도 내용을 쓰다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구요. 이렇게 작성해보면 어떨까 조언해봅니다
사기 정황에 대한 요약표를 아래 보기와 같이 작성을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내용 파악하기가 쉽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 너무 많은 글 끝까지 이해하면서 읽지 안을것 같습니다.
요약표를 만들어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사건에대한 파악을 할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댓글 달아봅니다
검사들은 한번 기각하면 재수사를 안할뿐더러 이것을 뒤집지 않더군요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지 않고선 어렵습니다.
한국이 왜 사기 공화국인지는 법으로 다스려야할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 일겁니다. 왠만해선 사기로 기소를 안합니다. 당한 사람만 억울한것이 한국이라는 사회이거든요.
너무 많은 잡법들이 판치는 세상인지라 사건이 많아진것도 있어 한편으론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방치를 하는듯하니 사기가 날로 번창해지는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기꾼도 격을 둡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면 찌질한 범죄를 말하고 수십억~수백억을 사기치면 경제 사범이라고 높여줍니다. 참 우숩지 안습니까?
부디 좋은 결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시행령-시해규칙으로 구성되듯이 고소장도 요약표-고소내용-증거 순으로 작성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소장을 쓰면 중복되는 말이 있는지 최대한 간략하게 줄일수 있는지 몇번이고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에서보듯 저도 사기를 수십명한테 당했는데 많은 변호사 찾아가 상담도 해봤지만 욕심을 과하게 부린 내가 잘못이라고했고 기소 어려울거라 했지만
딱 한놈 주범만 실형 살게 했습니다 나머진 무혐의 처분됐고 다른증거를 찾아 재고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검사가 재고소를 하니 무고죄가 더 무서운거 아시죠? 참 이게 한국입니다,
빼도 없고 돈도없고 그래서 접었습니다. 더 진행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대검찰청 민원등 생각은 많았지만 여기까지구나 단념하게 되더군요
용왕님의 짜임새 있는 내용의 조언 감사합니다.
용왕님 말씁대로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보니 중복 중복 하소연 하듯이
자신도 모르게 두서없이 쓰고 또 쓰게 되었습니다.아무튼 고맙 습니다.
앞으로 자주 좋은 의견 지도 부탁 드립니다.
한번 만나 뵈옵고 싶습니다
용왕님 사건에 대하여
제가 도움을 드릴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연락 바람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한모임 사무실
전화 033-243-1588, 펙스033-243-1583, 휴대폰 017- 382- 9955,
세상에 믿을사람 없다지만... 힘든 고비 잘 넘기시고 마음의 안정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소송사건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