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무분별한 욕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1·2심이 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사형 선고는 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른 유사 사건을 봤을 때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전문https://naver.me/xjLvtxFi
[속보] 교도소서 살인 저지른 무기수... 대법원 "사형 선고는 과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도중 동료 수용자(재소자)를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 선고는 너무 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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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기징역은 20년뒤에 가석방될수도있잖아 저런사람은 죽이지는못해도 사회에 풀려날 가능성은 없애야하는거아니냐존나 안일하네
교도소에서도 살인을 했는데 사형이 과해?… 참나…
첫댓글 무기징역은 20년뒤에 가석방될수도있잖아 저런사람은 죽이지는못해도 사회에 풀려날 가능성은 없애야하는거아니냐
존나 안일하네
교도소에서도 살인을 했는데 사형이 과해?…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