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서 서면을 하나 제출했다고 가정합시다. 거증자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A사실만 주장했는데, 법원이 판단해보니 A사실 뿐만 아니라 B사실도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었어요. 근데 거증자가 A만 주장했으니 A만 소송자료가 되고, B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제출만 한 것을 법원이 조사하여 알아낸 것이니 증거자료에 그칩니다.
(소송자료가 되어야만 법원이 그에 기초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 내용은 B도 당사자가 주장은 안 했지만 그래도 주장한 것으로 보면 안 될까?(= 증거자료지만 그래도 제출했으니 소송자료로 보아 그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 없을까?) 하는 논의입니다
첫댓글 증거랑 증거자료는 다릅니다
증거로서 서면을 하나 제출했다고 가정합시다. 거증자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A사실만 주장했는데, 법원이 판단해보니 A사실 뿐만 아니라 B사실도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었어요. 근데 거증자가 A만 주장했으니 A만 소송자료가 되고, B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제출만 한 것을 법원이 조사하여 알아낸 것이니 증거자료에 그칩니다.
(소송자료가 되어야만 법원이 그에 기초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 내용은 B도 당사자가 주장은 안 했지만 그래도 주장한 것으로 보면 안 될까?(= 증거자료지만 그래도 제출했으니 소송자료로 보아 그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 없을까?) 하는 논의입니다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