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기스 연습 159p 2001 사시 변형 문제 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이 문제와 달리 인공공물이 아닌 자연공물이 사례에서 주어진 경우 위법무과실책임설로 검토할때 가령 하천 범람 등 위험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방호조치의무 위반이 있어 위법무과실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포섭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에 계획홍수위 초과가 관련된 경우라면 객관설로 검토하여 면책사유를 쓰는 것이 논리적인 답안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법무과실책임설로 검토할때에는 면책사유는 쓰지 않고 계획홍수위초과로 방호조치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포섭하는 것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3. 부수적인 질문입니다. 혹시 과실상계는 위법무과실책임설로 검토해도 쓸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충분히 가능합니다. // 2. 어떤 견해로 접근해도 거의 같은 결론이 나오므로 모두 가능합니다. // 3. 과실상계도 학설과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