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X 강소연구개발특구 Open Innovation Engine 구축 지원사업 공고(C-LOVE Open Innovation Program)_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이차전지 전후방 분야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충북청주 앵커기업인 에코프로와의 개방형 혁신 엔진 구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요청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사 업 명 : 에코프로 X 충북청주강소특구 오픈 이노베이션 엔진 구축 지원사업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6. 01. 31(6개월)
주관기관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앵커기업 : 에코프로
참여기관 : 충북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청북도청, 청주시청
지원내용
(지원규모) 총 600백만원 / 지원 분야별(중복 불가) 우수기업 선발 지원
| 지원 | 지원 분야 | 프로그램 | 지원 금액 |
| 지원-1 | PoC 지원 | 기업의 기술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Test-Bed 지원 | 기업당 30백만원 이내(5개 내외) |
| 지원-2 | 제품/상용화 지원 | 오픈 이노베이션 엔진(O·I·E) 구축을 목표로 에코프로와의 납품 등을 목표로 진행 | 기업당 80백만원 이내(5개 내외) |
| 공통 | 멘토링 및 밋업 데이 지원 |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주관기관 자체 운영 |
(지원대상) 에코프로 계열사와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노테크(Inno-Tech) 기업으로서 지원 내용 참고
※ 우수기업 선정 이후 협약 이전까지 청주 소재 지사 및 본사 이전 필수
* 이노테크 기업은 자체 기술력(특허)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함
(세부내용)
- 에코프로 X 충북청주강소특구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내 에코프로와의 협력을 위한 기술 혁신형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 에코프로 CVC 기업인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선정 평가부터 참여하여, 유망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가능성도 함께 검토
- 초기 기업의 경우 Seed 투자사와의 사전 Meet-up Day를 통한 기업 투자 연계 지원
- 에코프로 O·I·E(Open Innovation Engine) 구축 영역
1) 계열사 전체 대상 업무 혁신, 연구개발, 제조 등의 적용 가능한 AI 분야
추진절차
에코프로 참여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내용을 이노테크 기업에서 제안하고, 이를 에코프로와 선발 후 지원
- 오픈 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제품)의 단계를 고려하여 지원-1, 지원-2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중복 불가)
- 지원 프로그램 선정 기업 대상 공통의 투자 Meet-Up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지원-1) Open Innovation PoC 지원 추진 절차
| ① 사업 공고 |
| ② 서류 심사 |
| ③ 발표 심사 |
| ④ 협약 체결 |
| ⑤ 성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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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이노베이션 참여 희망 기업 모집 (별첨 2 참고) | ▶ | 에코프로와의 오픈 이노베이션 가능 아이디어 검토 후 선발 |
| 기업별 아이디어 발표 심사(에코프로 및 외부 전문가 그룹 참여) |
| 협약 체결 후 PoC 검증 (협약 후 3개월 이내) |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
| 9월 1일 접수마감 |
| 9월 8일(월) |
| 9월 10일(수) |
| 9월 중 |
| 1월 말 |
주) PoC 우수 사례 기업의 경우 차년도 제품/상용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기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의 연속성을확보할 계획임
(지원-2) Open Innovation Engine(제품/상용화) 지원 추진 절차
| ① 사업 공고 |
| ② 서류 심사 |
| ③ 발표 심사 |
| ④ 협약 체결 |
| ⑤ 성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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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이노베이션 참여 희망 기업 모집 (별첨 3 참고) | ▶ | 제품화/양산화 등의 기업 역량 및 기술(제품) 상용화 가능성 검토 |
| 기업 발표 심사 (에코프로 및 외부 전문가 그룹 참여) |
| 협약 체결 후 상용화 중심의 O·I·E 운영 (협약 후 5개월 이내) |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
| 9월 1일 접수마감 |
| 9월 8일(월) |
| 9월 11일(목) |
| 9월 중 |
| 1월 말 |
(공통) Open Innovation IR Meet-Up Day 지원
| ① Kick-Off |
| ② IR 멘토링 |
| ③ Meet-Up Day 공고 |
| ④ IR |
| ⑤ 성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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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Innovation 선정 기업 대상으로 운영 | ▶ | 투자 연계 IR 멘토링 및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
| 참여기업 투자 단계 및 요구사항 검토 후 Meet-Up 구성 후 신청 접수 |
| 데모데이 및 매칭 투자기관과의 Meet-up 진행 |
| 투자 유치 사례 및 후속 연구개발 등의 우수사례 발굴(TIPS 등) |
| 9월 둘째 주 |
| 9월~10월 |
| 10월 중순 |
| 10월 말 |
| 1월 말 |
접수 기간
공고일로부터 ~ 9월 1일(월), 18시까지
※ 접수 마감 후 접수 서류 검토 후 접수 완료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접수마감 전까지 누락 서류 등은 수시로 접수 내용을 확인할 계획임
신청 서류
신청 시 온라인으로 등록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Open Innovation 참여 신청서 | 필수(붙임 1) |
| 2 | 사업계획서(신청 분야별 양식으로 작성) | 필수(붙임 2)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붙임 3)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붙임 4) |
| 5 | 기업/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붙임 5) |
| 6 |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사업비 내역서 | 필수(붙임 6) |
| 7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홈텍스) 각 1부 *2년 미만 기업은 재무제표 생략 가능 | 필수 |
| 8 | 기술이전계약서(최근 2년 이내) or 기술이전확약서 | 선택 |
| 9 | 회사 소개서 | 선택 |
신청 방법
- 접속 후 파일 업로드 https://forms.gle/jEA9ujSi9NT7D3nS9
평가 절차 및 방법
신청기업의 서류 검토 단계에서 에코프로 관계자 참석,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 후 발표 평가 진행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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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류 검토 | ▶ 신청 서류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 적정성 검토 에코프로 참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형태로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진행 서류 미비 및 자격 교건 미충족 시 발표평가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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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표 평가 | ▶ 평가 지표에 따른 발표 평가 진행 서류 검토 결과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 진행(발표자료 별도 제출) 평가위원은 서류 평가 참가 인원의 50% 이상이 연속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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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오픈 이노베이션 Workshop 진행 | ▶ 선정 기업과 에코프로 담당자들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방향 설정을 위한 Workshop 추진(오창) 선정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 등에 관한 실무급 논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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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협약 |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후 개별 기업 협약 체결 진행 |
평가 지표 및 배점 기준
발표 평가 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우선 고득점자 대상 지원
- 오픈 이노베이션 아이디어(기술)가 공공기술을 이전 받았거나 이전 받을 계획일 경우 가점 부여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적합성 | 사업 추진 배경 및 도입의 적합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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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이해도 및 추진 계획의 적절성 |
| 개방성 | 자체 특허 보유 여부 등 기술 공개에 따른 준비 현황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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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참여의 준비 현황 |
| 혁신성 | 아이디어 및 제품의 혁신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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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 혁신기업과의 파급력 |
| 확장성 |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역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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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및 추가 R&D 등의 수행 역량 |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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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사항 | 공공기술 이전 및 계획 여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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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방식
협약체결 이전 에코프로와의 Workshop 등을 통해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PoC 검증 및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정 후 협약체결
평가 의견 반영 및 혁신기업인 에코프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 운영은 과제 개설 후 기업에서 직접 과제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지원금을 제외한 추가 비용은 기업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종료 후 별도 회계 감사 진행 필수(사업비 중 회계 감사 비용과 VAT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최종 선정 기업은 협약 이전까지 청주 내에 본사 및 지사 설립 필수
* 해당 사항은 주관기관인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와 상의하여 추진 예정
최종 접수 이후,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에 있음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됨
서류 접수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과제 종료 후, 3년간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조사(매출액 확인서, 고용 창출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함
공고 내용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과제 선정 및 결과보고서 검토를 통해 우수 기업에 대한 차년도 사업 연속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관은 R&D 혁신법 기준이 적용됨, 필요에 따라 대내·외 공개 및 배포 예정
본 지원 사업의 과제 결과물은 「충북청주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음을 명시해야 함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의
강소특구지원팀 정재훈 주임 : 043-249-1471 / jh4885@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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